관세를 오래 밀린 사람이 코인으로 재산을 숨기기가 앞으로는 훨씬 어려워질 것 같아요. 관세청이 1천만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사람의 가상자산을 정기적으로 조회하고, 개인지갑에 있는 코인까지 압류하겠다는 기준을 내놨거든요.
내용을 보면 관세청이 9월 28일부터 새 훈령을 시행했는데,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최소 1년에 한 번은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유 여부를 조회해야 해요. 지금 대상자는 약 1천100명이고, 올해 연말에 첫 정기 조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해요. 새로 체납자가 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조회를 하고요. 코인이 확인되면 체납액만큼 압류한 뒤 팔아서 밀린 관세를 채우는 방식이에요.
사실 조회나 압류 자체는 예전에도 해왔어요. 이번에는 조사부터 매각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처음으로 정리했다는 점이 달라요. 배경도 있어요. 지난 4월 정부 조사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수사나 징세 과정에서 갖고 있는 가상자산이 780억원 정도였는데, 최근 검찰과 경찰, 국세청에서 압류한 코인이 유출되거나 분실되는 사고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관리 체계를 손보게 된 거죠.
제일 눈에 띄는 건 개인지갑 부분이에요. 거래소 계정은 조회하면 바로 나오지만, 개인지갑은 가택수색 같은 재산조사 과정에서 직접 찾아내야 해요. 찾으면 관세청 기관지갑으로 옮겨서 압류하는 게 원칙이고, 바로 옮기기 어려우면 접근을 막거나 지갑 자체를 확보하도록 했어요. 그 뒤 체납자에게 5영업일 동안 직접 팔 기회를 주고, 그래도 안 팔면 세관 계정으로 옮겨 시장가로 처분한다고 해요.
코인이 이제는 숨기는 수단이 아니라 다른 재산처럼 똑같이 추적되는 자산이 되고 있다는 흐름으로 보여요. 다만 관세청 전용 전산시스템은 아직 만들어지는 중이라서, 압류한 코인을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