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만 봐도 정말 놀라운데요 억대 연봉 받는 미성년 사장이 21명이라고 하네요. 게다가 0~5세도 1명이라는데 이걸 정상적으로 받는 연봉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사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생각해보려고해요.
https://supple.kr/news/cmuadhzec004anlbkqfvzf053
https://supple.kr/news/cmuab2kxy00641alz5v3nxpus
근거제시 - 자료의 출처
2026년 9월 2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보수 분포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9월 21일 문진석 의원이 발표한 통계는 건강보험 사업장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18세 이하 미성년 대표자를 전수 분석한 결과입니다.
기사내용 정리
최근 5년간(2021~2025년) 집계된 전국의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는 총 1,909명에 달하며, 한 해 평균 약 382명의 미성년자가 법적·형식적인 사업체 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는 핵심 지표는 바로 연봉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소득 미성년 사장님이 21명이나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21명 중에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만 05세 영유아(미취학 아동)도 1명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체 미성년 대표자 중 만 05세 영유아 대표는 총 22명이었고, 연령대별로는 11~15세가 연평균 151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xp5u9m0Jd8
이들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생산적인 제조업이나 혁신 기술 스타트업과는 거리가 멉니다. 미성년 대표 소득 상위 100명 중 무려 95명이 부동산 임대업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나 조부모가 소유한 고가의 상가 건물, 오피스텔, 주택 등을 가족 법인이나 공동 사업자 형태로 미성년 자녀에게 물려주고, 자녀를 대표이사나 공동대표로 등기한 뒤 매달 막대한 임대료 수익을 월급 형태로 지급해 온 것입니다.
지역별 분포 또한 자산 격차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사업장 대표가 가장 많이 집중된 지역은 서울(237명)이었으며, 억대 연봉을 받는 고소득 미성년 대표 역시 서울 강남권 등 수도권 핵심 부동산 밀집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ai80HbwEec
법적으로 현행 상법과 세법상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사업자등록 및 법인 대표 취임이 가능하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 제도의 맹점을 파고들어, '기저귀도 떼지 않은 아동'이 매달 대기업 임원급 급여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며 당당히 직장인 대표로 등록되는 기형적인 현실이 공식 통계로 확인된 셈입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본 문제점
첫째, 명백한 편법 증여와 우회적 부의 대물림 창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동산 증여는 최대 50%에 달하는 누진 증여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 법인을 설립하고 부동산을 법인 자산으로 묶어둔 뒤, 자녀를 대표로 앉혀 매년 1억 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면 법인세법상 인건비(손금 산입)로 처리되어 법인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자녀는 합법적인 '소득 원천(자금 출처)'을 어린 나이부터 축적하게 됩니다. 이렇게 축적된 자금은 향후 자녀가 성인이 되어 또 다른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할 때 국세청 자금출처조사를 피하는 완벽한 방패막이가 됩니다.
둘째, 부모의 과세표준을 낮추는 소득 분산 수단입니다.
개인 명의로 고액의 임대료를 한 사람이 전부 수령하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최고 49.5%)을 고스란히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자녀나 가족 구성원 여러 명을 공동대표나 임원으로 등록해 소득을 쪼개어 지급하면 낮은 누진세율 구간을 분산 적용받아 가구 전체의 소득세 부담을 극적으로 낮추는 조세 회피가 가능해집니다.
셋째, 근로의 실질성(실질과세 원칙) 위반과 건보료 무임승차 문제입니다.
미취학 아동이나 중·고등학생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 시설 관리, 세무 회계, 직원 지휘·감독 등 실질적인 경영 업무를 직접 수행했을 리 만무합니다. 이는 세법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가공 인건비(허위 급여)' 성격이 매우 짙습니다. 또한 사업장 대표로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면, 보유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직장 건보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지역가입자로 산정될 때보다 건보료를 부당하게 덜 내는 구조적 왜곡이 발생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z0XwX3NwSw
넷째, 청년 세대의 근로 의욕 상실과 사회적 위화감 조성입니다.
사회 초년생과 청년들이 수년간 밤낮으로 치열하게 일해도 도달하기 힘든 '억대 연봉'을 영유아가 단순히 부모를 잘 만났다는 이유로 손쉽게 누리고 있는 구조는, 땀 흘려 일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깊은 상대적 박탈감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안겨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E20j39gPSQ
기사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본 개선 방안
https://www.youtube.com/watch?v=yNEHmioz0A0
첫째,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범정부 합동 전수 실태조사 및 공조 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미성년자, 특히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나 취학 전 아동이 대표자로 등재된 법인 및 사업장에 대해 실질적인 경영 참여 여부와 업무 일지, 결재 서류, 근로 계약을 엄격히 현장 검증해야 합니다.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고 이름만 올린 허위 등기임이 밝혀질 경우, 지급된 급여를 전액 가공 인건비로 부인하여 법인세를 추징하고, 부당 지급된 보수를 실질적인 사전 증여로 재분류해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를 엄중히 과세해야 합니다.
둘째,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 및 임원 보수에 대한 세법상 한도 규정(손금불산입) 신설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BBygD_QUvQ
현행 법인세법상 임원 보수는 정관 규정 내에서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지만, 특수관계인인 미성년 임원에 대해서는 '연령별 학업 요건 및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보수 한도'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미성년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 최저임금 수준을 초과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법인의 손금 산입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실질적인 경영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전액 배당이나 증여로 의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자등록 및 법인 대표자 등기 시 행정적 심사 기준 강화입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한 장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서류 검토만으로 미성년 대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는 현행 국세청 민원 처리 절차를 대폭 개편해야 합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표이사나 지배지분 공동대표로 등록할 때에는 '사업 수행 계획서' 및 '실질 운영 역량 소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세무서의 사전 서면·현장 심사를 거치도록 문턱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건강보험 자격 심사의 엄격화와 추징 연동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비대면 소명이나 자동 직장 등재에 의존하지 않고, 특수관계 가족 법인의 미성년 근로자·대표자에 대해 주기적인 직장가입자 자격 적격 심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경영 실체가 없는 허위 대표로 판명될 경우 즉각 직장가입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소급 전환하여 미납된 건강보험료 차액을 전액 환수하는 강력한 사후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기사내용 정리를 마무리하며 결론과 질문
이 기사내용을 보고 정리하고 또 그 배경이 되는 자료들을 조사하면서 느낀점은 이 문제가 최근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료를 찾아보니 7년 전에도 유사한 내용의 보고가 있었고 통계도 거의 유사해요. 즉 이런 사례가 이전부터 있었음에도 여전히 그 관행이 유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제대로 7년 전 혹은 더 이전부터 이 부분을 감시하고 제대로 관리했다면 지금은 이런 사례가 거의 없거나 있어도 소수여야 하는데요... 이렇게 억대연봉이 아니더라도 많은 미성년자 연봉자들이 있는데 과연 이 중에 실제로 본인이 운영하고 관리하여 버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특히 5세 미만이면 절대 본인이 관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명백한 탈세죠... 이걸 그냥 두고 본다면 앞서 제가 문제점으로 언급한 것처럼 공정한 사회에 대한 청년층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해요. 안그래도 금수저론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을때 주어지는 자산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부터 격차가 크고 또 그 과정에 본인의 노력은 없이 그저 부모를 잘만난 것만 있다면 정말 허탈감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하게 미성년자라도 자신이 일군 것에 대한 연봉은 문제가 없지만 수치를 보면 알다시피 배부분 임대업이고요... 그 자산과 배경은 부모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부분에서 이렇게 명의로 억대연봉을 받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5세도 안 된 아기 혹은 아이가 억대 연봉을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절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상속하고 싶으면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상속해야지 전혀 근로나 관리를 할 수 없는 아이의 이름으로 연봉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편법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있어 더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표출해야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