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는 왜 여전히 최저임금일까

인상률보다 중요한 월급의 현실

요양보호사 인건비를 내년에 3.95%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처우 개선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0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보호사 기본급 인상과 인건비 지급 방식 개선 등 4대 핵심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만 보면 분명 비용을 올리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실제로 받는 임금도 그만큼 올라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돌봄 노동의 수요는 커지고 있는데 정작 그 일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는 충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겨우 0.25%포인트 차이

민주노총이 특히 문제 삼은 부분은 2027년 인력운용비 인상률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은 3.95%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3.7%보다 불과 0.25%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노동계는 앞서 최저임금 인상률에 5%포인트를 더한 8.7% 인상 방안도 논의됐던 만큼 이번 제안으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운용비 인상률이 개인의 임금 인상률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력운용비는 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와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실제 임금은 기관의 운영 방식과 임금체계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전체 비용을 얼마나 올리느냐뿐 아니라 그 인상분이 노동자의 급여에 어떻게 반영되느냐는 점입니다

수가는 올라도 월급은 그대로라는 호소

민주노총은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실제 인건비 지급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비용에서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인건비 인상분이 노동자의 임금 개선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노총 측은 현장에서는 수가가 인상됐다는 발표가 반복돼도 요양보호사의 통장에는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가 찍히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건비를 별도로 고시하고, 경력이 임금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역시 경험과 숙련도가 쌓이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경력이 쌓여도 임금 차이가 크지 않다면 장기간 근무할 동기를 갖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68만 명이 돌보는 초고령사회

요양보호사 처우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담당하는 돌봄의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당시인 2008년 약 10만 명이었던 장기요양 이용자는 2025년 약 12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도 약 6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규모 역시 16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늘어나고 관련 제도와 재정도 확대됐지만, 노동계는 그 성장에 걸맞은 임금과 근로환경 개선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돌봄 서비스의 질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근무 여건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제시한 네 가지 요구

이번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인상률 조정만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첫째, 요양보호사의 기본급을 인상하고 재가 요양보호사의 이동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방문요양처럼 여러 가정을 이동하며 일하는 경우에는 이동시간과 교통비 부담도 근무 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력운용비를 인건비로 명확히 구분하고 지급 방식을 개선해 임금 인상분이 실제 급여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공공 요양시설의 비중을 최소 30%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넷째,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 재정 부담 비율을 현재 20%에서 3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금을 올리는 문제와 함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 자체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민간 중심 구조에서 공공 돌봄으로

민주노총은 장기요양기관 대부분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민주노총 측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비중이 2%대에 불과하다며,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 기관이 집중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 요양시설을 확대하면 수익성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지역의 돌봄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고,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 서비스의 기반을 넓힐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공공시설 비중을 높이는 것만으로 임금과 근로환경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과 민간 기관 모두에서 적정한 인력 배치와 합리적인 임금체계,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돌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재정 문제도 따라옵니다

인건비를 올리고 공공시설을 확대하려면 재원이 필요하고, 국가 부담을 늘릴 경우 장기요양보험 재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비용 부담만을 이유로 노동자의 처우 문제를 계속 미뤄둘 수도 없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돌봄 서비스의 연속성과 숙련도도 지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이 직접 돌봄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는 노인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돌봄을 받는 사람뿐 아니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의 삶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번 뉴스 핵심

민주노총은 2026년 10월 13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시한 2027년 요양보호사 인력운용비 3.95% 인상안으로는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인상률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3.7%보다 0.25%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인력운용비 인상률이 개별 요양보호사의 임금 인상률과 직접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노총은 기본급 인상과 재가 요양보호사 이동 교통비 지급, 인건비 지급 방식 개선, 공공 요양시설 비중 30% 확대, 국가 재정 부담 비율 30% 이상 상향 등 네 가지 요구를 내놨습니다

장기요양 이용자와 요양보호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논쟁은 단순한 임금 인상률을 넘어 돌봄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이달 말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율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인 만큼, 실제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댓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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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원조별나라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있는 만큼 월급이 좀 약하긴 하더라구요. 실질적으로 월급을 좀 더 받을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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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mt45#6EYy
    요양보호사 처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요.
    정말 임금 인상이 현장에 닿길 기대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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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바라기#PVg7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고민되는 상황이네요.
    임금 인상이 실제 급여에 연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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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ul0115
    참 어렵고 힘든일인데 대우가 그만큼 안되네요
    고령화사회에 문제가 많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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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일#t1JH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는 만큼 요양보호사 분들의 처우개선도 요구가 됩니다.
    정해진 업무 뿐만아니라 어르신들의 다양한 잡무까지 해주시는 요양보호사분들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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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t#GDdB
    이런 분들  임금은 좀 올려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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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화#p4wq
    요양보호사도 힘들다고 하는데 최저임금인지는 몰랐던 사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