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의견 :
어떻게 부모란 사람이 저런가요
작은 생명이
부모란 인간때문에 죽었습니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
PC방에 드나들며 6개월 아기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의 숨진 아들 몸에서 구더기가 발견되는 등 심각한 학대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26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22)씨와 B(22)씨의 아동학대살해 혐의 사건 공판 피고인 신문에서 검사는 "사망한 아기 생식기에서 구더기가 발견됐으며, 짓물러 있었다"고 밝혔다.
이를 알았는지 등에 대한 검사의 질의에 친부인 A씨는 "추후에 알았다"고 말했다.
친모인 B씨는 "기저귀를 잘 못 갈아줘서 그런 것 같다"면서도 "분유 먹일 때마다 갈아줬다"고 답했다.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아기가 사망한 뒤 A씨가 '아이가 죽으면 처벌 얼마나 되느냐"고 인공지능(AI)에 물어본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씨는 "당황해서 검색했다"고 해명했다.
B씨도 포털사이트에 아기 출생 약 한 달여 뒤부터 수개월에 걸쳐 '신생아 사망 보험금', '아이 죽이고 싶어요', '아사 뜻' 등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의 관련 질의에 B씨는 "산후우울증 때문에 검색해서 위로받으려고 그랬다"고 답했다.
아울러 두 사람이 지난 4월 집에 반려견인 보더콜리와 당시 4개월이었던 아들만 둔 채 27시간 46분 동안 집을 비운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A씨 부부는 아들이 출생한 지 불과 10여일 됐던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7월 5일까지 아이를 주거지에 홀로 둔 채 PC방에 가거나 여행을 가는 등 총 140차례에 걸쳐 방치하고, 아이에게 필요한 의·식·주 등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 부부가 아이를 상습적으로 방치하면서 체중이 현저히 감소한 아기에게 분유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망 전날 아기가 혈변을 보고 눈에 초점이 없는데도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던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이 아들이 사망할 것을 예견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사망할 줄은 몰랐다"며 살인의 고의를 재차 부인했다.
지난해 12월 출생 당시 몸무게가 3.62㎏였던 아기는 사망했던 지난 7월 5일 당시 3.68㎏에 불과했다,
출생할 때 비해 겨우 0.06㎏ 늘어난 것으로, 생후 6개월 남아 평균 몸무게(8.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아이의 조부모인 A씨 부부의 부모들은 재판부에 처벌 불원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피해자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아동의 상태가 외부로 노출되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점을 사망 며칠 전에 인지한 점이 검찰 조서에 분명히 있다"며 "피해 아동의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의 조부모들은 피고인의 부모라는 이중적인 지위"라며 "피해 아동만을 위한 처벌불원서인지 의문이며,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처벌불원서 유효성을 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고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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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댓글가족이라고 다 좋은 가족만 있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기사내용을 보면 도움의 손길을 모두 차단한것으로 보아 혹여 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특히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 같은게 있어서 더 그럴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좀 더 (복지사분들이)관심을 두고 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건 아닌지... 혹여 아버지가 자라면서 안좋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성교육을 잘 받았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와 정 반대의 상황이었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일거라 생각해 봅니다 그저 도움의 손길을 피했고 방임했으니 형을 살아야 한다기 보다는 그 딸이 왜 그렇게 자신의 아버지를 방임 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아버지와 딸 모두를 도왔어야 했던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할 문제인것 같습니다2.2만252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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