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을 안아보겠다는 14세 딸 때려 살해한 친부

 

말다툼 끝에 10대 친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에게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경기 안산시 주거지에서 딸 B(당시 14세)양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둔기로 머리를 수십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경제적 문제 등으로 10년간 떨어져 지내다 2022년부터 함께 살게 된 B양이 부모의 제지에도 3살 동생을 안아보려 했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징역 20∼30년)보다 낮은 형량이다. 1심은 A씨가 범행 직후 자수하고 자백·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2심은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아동이 스스로 머리를 감싸며 최소한의 방어를 했음에도 쇠망치 자루가 부러질 때까지 후두부를 25회 이상 내리친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A씨의 자수에 대해서도 "이미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후 이뤄진 것이어서 피해 회복이나 결과 발생 방지에 기여한 바가 없다"며 양형에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나아가 1심이 범행의 우발성을 일부 인정한 데 대해서도 "설령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이같이 잔혹한 범행의 중대성이 경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훈계의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화와 설득 등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므로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사를 보고 아버지가 친부라는데, 딸이 동생을 안아보겠다는데 둔기로 수차례 때려 죽게했다니 내가 잘못본건가 다시한번 제목을 봤었네요.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건지...아니면 ㅁ딸 상태가 안좋은데, 3살딸 동생을 안기에는 떨어뜨릴 위험이 있어서 제지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말로 할 수 있었을텐데 너무나 잔인해서 끔찍하네요.

 

 

댓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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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4m61
    피해를 입은 아이가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공포를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질 수밖에 없어요
  • KRH8WK7A#onnS
    무서운세상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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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쟈수#JB5f
    아동학대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지도록 더 강력한 법적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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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나물#ovSs
    판결문마다 등장하는 잔인한 범행 수법이라는 표현을 읽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지울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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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뜀뜀#emHg
    대법관들이 엄중하게 심사숙고하여 22년의 형량을 최종적으로 확정 지은 결정은 사법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양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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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임
    학습 태도나 성격 차이라는 옹졸한 핑계가 어떻게 하나뿐인 혈육을 향해 쇠망치를 내리치는 이유가 될 수 있는지 묻고 싶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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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듯듯#bOj5
    2심 재판부가 22년으로 형량을 늘리며 부모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강조한 부분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대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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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으으#NidB
    10년이라는 기나긴 공백 끝에 겨우 합쳐진 부녀의 인연이 철없는 쇠망치 앞에서 너무나 허망하게 부서져 버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