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아기 140번 방치…엄마는 ‘사망 보험금’ 검색

생후 6개월 아기 140번 방치…엄마는 ‘사망 보험금’ 검색

법정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정황

생후 6개월 된 아들이 숨진 사건을 두고 20대 부모가 재판을 받는 가운데, 아이의 방치 상태와 부모의 인터넷 검색 기록 등 추가 정황이 공개됐습니다

대전지법에서 지난 10월 26일 열린 공판에서는 숨진 아기의 신체 상태와 부모가 과거 검색했던 내용, 장시간 외출했던 사실 등이 다뤄졌습니다

검찰은 아기의 생식기에서 구더기가 발견됐고 해당 부위가 짓물러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친모가 인터넷에서 ‘신생아 사망 보험금’, ‘아이 죽이고 싶어요’, ‘아사 뜻’ 등을 검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양육 소홀을 넘어 부모가 아이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했는지, 그럼에도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생후 6개월 아기 140번 방치…엄마는 ‘사망 보험금’ 검색

140차례 반복된 아기 방치

검찰에 따르면 22세인 친부와 친모는 아들이 태어난 지 약 열흘이 지난 2025년 12월 22일부터 2026년 7월 5일까지 아이를 집에 홀로 둔 채 외출하는 등 총 140차례에 걸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PC방에 가거나 여행을 다니면서 아이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아이가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뿐만이 아닙니다

검찰은 부모가 아이에게 분유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 결과 아이의 체중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기는 출생 당시 몸무게가 3.62㎏이었지만 사망 당시에는 3.68㎏에 불과했습니다

약 6개월 동안 몸무게가 겨우 60g 늘어난 것입니다

같은 시기 생후 6개월 남아의 평균 체중이 약 8.3㎏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심각한 영양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후 6개월 아기 140번 방치…엄마는 ‘사망 보험금’ 검색

27시간 46분 동안 비워진 집

법정에서는 부모가 집을 비웠던 구체적인 상황도 공개됐습니다

지난 4월, 당시 생후 4개월이었던 아들은 반려견인 보더콜리와 함께 집에 남겨진 채 27시간 46분 동안 혼자 있었습니다

하루가 넘는 시간 동안 영아를 돌볼 보호자가 집에 없었던 것입니다

생후 몇 개월 된 아기는 스스로 먹을 것을 준비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뿐 아니라 호흡이나 체온, 건강 상태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살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장시간 혼자 남겨졌고, 이러한 방치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반복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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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검색한 ‘신생아 사망 보험금’

이번 공판에서 특히 관심을 모은 것은 친모의 인터넷 검색 기록이었습니다

친모는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여가 지난 시점부터 수개월에 걸쳐 ‘신생아 사망 보험금’, ‘아이 죽이고 싶어요’, ‘아사 뜻’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검색 기록을 제시하며 그 배경과 의도를 물었습니다

이에 친모는 산후우울증 때문에 검색했고, 이를 통해 위로받으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검색 기록만으로 범행 의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반복적으로 방치한 혐의가 제기된 상황에서 이런 검색 기록까지 확인되면서, 부모가 당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와 아이의 상태를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재판에서는 검색한 시점과 내용, 당시 아이의 상태, 실제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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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숨진 뒤 아빠가 물어본 질문

친부의 검색 기록도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친부는 아기가 사망한 뒤 인공지능(AI)에 ‘아이가 죽으면 처벌 얼마나 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친부는 이에 대해 당황해서 검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기가 숨진 뒤 처벌 수위를 알아봤다는 사실은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여러 의문을 남깁니다

다만 검색 행위 하나만으로 사망 이전부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기가 사망하기 전 부모가 아이의 위험한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위험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반복된 방치와 영양 상태, 사망 전날 나타난 이상 증상 등을 근거로 부모가 아이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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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날 나타난 이상 증상

검찰이 살인의 고의와 관련해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아기가 사망하기 전 보였던 증상입니다

검찰은 사망 전날 아이에게 혈변이 나타났고 눈에 초점이 없는 상태였는데도 부모가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아에게 혈변이나 의식 상태의 변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면 신속하게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이전부터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던 아이였다면 위험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부모가 아기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면서도 방치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반면 부모는 재판에서 아이가 사망할 줄은 몰랐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아이의 상태와 부모의 인식, 당시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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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줄 몰랐다’는 주장과 미필적 고의

이번 재판의 핵심 법적 쟁점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어떤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 행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처음부터 아이를 사망하게 만들겠다는 직접적인 목적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인식했는지와 당시 행동이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검찰은 부모가 아이를 반복적으로 방치했고, 심각한 영양 상태와 사망 전날의 이상 증상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사망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측 변호사도 아이의 상태와 부모의 행동을 고려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살펴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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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선처 요청도 쟁점으로

재판에서는 아이의 조부모인 부모 측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선처를 요청했다고 해서 피해 아동에게 발생한 피해나 범죄의 중대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아동 측 변호사는 조부모가 피고인들의 부모인 동시에 숨진 아이의 조부모라는 점을 언급하며, 제출된 처벌불원서가 피해 아동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가족의 의사와 피해자의 권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누구의 의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스스로 의견을 표현할 수 없는 영아였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객관적인 증거와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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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보호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아이가 스스로 생존에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없는 시기에 기본적인 돌봄을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영아에게 보호자는 단순히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먹을 것을 제공하고 위생을 관리하며,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의료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면 그 책임을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산후우울증과 양육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가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 체계가 작동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아동을 방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와 어려움에 처한 양육자를 지원하는 일은 서로 대립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후 6개월 아기 140번 방치…엄마는 ‘사망 보험금’ 검색

이번 뉴스 핵심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반복적으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의 재판에서 추가 학대 정황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부모는 아들이 태어난 지 약 열흘 뒤부터 사망할 때까지 총 140차례에 걸쳐 아이를 집에 홀로 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생후 4개월이던 아들과 반려견만 집에 남긴 채 27시간 46분 동안 외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법정에서는 숨진 아기의 생식기에서 구더기가 발견되고 해당 부위가 짓물러 있었다는 내용과 함께, 친모가 수개월 동안 ‘신생아 사망 보험금’ 등을 검색한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친부가 아기 사망 이후 AI에 처벌 수위를 질문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반복된 방치와 심각한 영양 상태, 사망 전날 나타난 이상 증상 등을 근거로 부모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부모는 아이가 사망할 줄은 몰랐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추가 공판을 열고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영아를 보호해야 할 책임과 아동학대살해 혐의의 판단 기준, 그리고 위험에 처한 아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체계의 중요성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댓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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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원조별나라
    아이를 보호해야하는 부모라는 사람들이 어쩌면 저럴수 있는건지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도대제 이해 할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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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국
    부모가 6개월된 아이에게 어쩌면 그럴수 있을까요?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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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하는가치
    이걸... 정말 부모라고 할수 있나요... 잔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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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금
    남용되지 않게 주의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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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냥이
    어떻게 부모란 사람이 너무 잔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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