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의 선처로 교도소에서 풀려난 50대 남성이 출소한 바로 그날 택시기사를 폭행해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심지어 피해자는 74세 고령의 택시기사였고, 운전 중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아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황당하고 분노가 느껴지는 사건입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세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3월 10일 오후 4시 4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택시에 탑승한 뒤 기사 B씨에게 욕설을 섞어가며 전주 서부신시가지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택시기사는 욕설하지 말고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사과나 정상적인 대답이 아니라 주먹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오늘 감방에서 나왔다고 말하면서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의 얼굴을 마구 때렸다고 합니다. 이 폭행으로 74세 기사는 코뼈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 바로 이날 다른 특수상해 사건으로 구속돼 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했다는 사실입니다.
법원에서 다시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줬는데, 교도소 문을 나온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셈입니다.
선처를 받은 당일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과연 이전의 선처가 어떤 의미였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합니다. 단순히 기사 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을 넘어 차량이 통제력을 잃으면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운전자 폭행은 불특정 다수에게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A씨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비슷한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도 실형을 유지한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반복적인 폭력 전력에 출소 당일 재범, 피해 회복 노력까지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징역 1년 10개월이라는 형량이 충분한지 의문도 듭니다.
물론 형량은 법률과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겠지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선처가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평범하게 생업을 이어가던 74세 택시기사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운전 중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했다면 신체적인 부상뿐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택시기사들은 업무 특성상 낯선 승객을 상대해야 하고, 운전 중에는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각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취약한 상황을 이용한 폭력은 더욱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선처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뿐 아니라 출소 이후 관리와 재범 방지 대책도 더욱 철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집행유예로 출소한 당일 74세 택시기사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남성에게 징역 1년 10개월이 선고된 이번 판결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 정도 처벌이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