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선택한 기사는 전세나 월세 계약 종료시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와 집주인의 보증금 공제 범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의 주된내용은 세입자가 이사할 때 집을 입주 당시 상태로 완벽하게 되돌려 놓을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거주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발생한 벽지 변색이나 바닥의 통상적인 사용 흔적은 세입자가 책임질 필요가 없없습니다.하지만 부주의로 인해 바닥을 깊게 긁거나 벽에 큰 구멍을 내는 등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손상에 대해서만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손상 내역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포괄적인 견적만으로 보증금 일부를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손상 규모가 사소한 경우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합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집주인과의 갈등 상황에서 세입자가 모든 수리비를 일방적으로 떠안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은 거주하면서 낡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이를 모두 세입자의 탓으로 돌려 보증금에서 깎아내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결국 내 집이 아니더라도 사는 동안 상식적인 선에서 소중히 다루되 통상적인 사용감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책임을 지지 않고 명백한 과실이나 고의로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만 각자의 책임에 맞게 비용을 합리적으로 부담하는 문화와 기준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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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댓글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도 안타까운데, 책임을 피하려고 증거까지 없애려 했다니 더욱 씁쓸합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9,33114126.10.23
- 02댓글신고가 있었음에도 비극적인 결과를 막지 못했다는 소식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체계와 위험성 평가 기준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6835126.10.25
- 03댓글부캉이가 넓은 바다에서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이동 경로를 꾸준히 확인해 무사히 적응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2.1만25326.10.24
- 01댓글가족이라고 다 좋은 가족만 있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기사내용을 보면 도움의 손길을 모두 차단한것으로 보아 혹여 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특히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 같은게 있어서 더 그럴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좀 더 (복지사분들이)관심을 두고 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건 아닌지... 혹여 아버지가 자라면서 안좋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성교육을 잘 받았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와 정 반대의 상황이었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일거라 생각해 봅니다 그저 도움의 손길을 피했고 방임했으니 형을 살아야 한다기 보다는 그 딸이 왜 그렇게 자신의 아버지를 방임 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아버지와 딸 모두를 도왔어야 했던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할 문제인것 같습니다2.2만24226.10.21
- 02댓글진짜 미쳤네요.. 강력 처벌받아야해요2.7만45526.10.18
- 03댓글오죽 힘드셨으면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싶어 비난보다 마음이 먼저 아파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짐을 내려놓고 평안하시길.3.9만55326.10.17
- 01댓글우리나라 처벌 수위.. 너무 낮은 것 같아요 ㅎ8.4만349426.09.26
- 02댓글기사님 복에 복을 더해 건강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다 잘되미길 복 많이 받으세요 로또1등 되십숑3.1만473726.10.03
- 03댓글옆자리 사람이라도 양보해야지 서서 왔다니 예전에는 양보도 많았는데ᆢ2.3만1163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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