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리비를 보증금에서 뺌으로써 갈등이 생겼네요

제가 선택한 기사는 전세나 월세 계약 종료시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와 집주인의 보증금 공제 범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의 주된내용은 세입자가 이사할 때 집을 입주 당시 상태로 완벽하게 되돌려 놓을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거주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발생한 벽지 변색이나 바닥의 통상적인 사용 흔적은 세입자가 책임질 필요가 없없습니다.하지만 부주의로 인해 바닥을 깊게 긁거나 벽에 큰 구멍을 내는 등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손상에 대해서만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손상 내역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포괄적인 견적만으로 보증금 일부를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손상 규모가 사소한 경우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합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집주인과의 갈등 상황에서 세입자가 모든 수리비를 일방적으로 떠안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은 거주하면서 낡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이를 모두 세입자의 탓으로 돌려 보증금에서 깎아내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결국 내 집이 아니더라도 사는 동안 상식적인 선에서 소중히 다루되 통상적인 사용감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책임을 지지 않고 명백한 과실이나 고의로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만 각자의 책임에 맞게 비용을 합리적으로 부담하는 문화와 기준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댓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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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하사탕
    일반적인 생활 흔적까지 수리비로 청구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어요.
    입주 전후 사진을 남기고 수리 내역과 비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게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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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냥이
    서로 협의하에, 혹 정당한 이유로 하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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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화#p4wq
    집수리비를 보증금에서 빼면 서로가 입장이 그럴것 같은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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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ralyx
    저도 이사할 때 벽지나 바닥에 생긴 흔적 때문에 괜히 걱정될 것 같아요. 입주할 때부터 사진을 잘 찍어두는 게 나중에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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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eDoe
    보증금이 적은 돈도 아닌데 명확한 근거 없이 수리비를 공제하면 세입자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손상 내역과 비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꼭 필요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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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gene
    집주인도 실제 손상과 일반적인 사용감을 구분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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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rlee
    자연스럽게 낡은 흔적까지 세입자에게 전부 책임지라고 하는 건 정말 부당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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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IDA
    그걸 모두 세입자 탓으로 돌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고의나 부주의로 생긴 손상과 생활하면서 생긴 흔적은 분명히 구분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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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북북
    새로운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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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구름낙원
    새로운 문화가 필요해요
    갈등이생겼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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