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앞둔 노부부의 집이 통째로 철거됐다는 기사를 읽어봤어요. 읽는 내내 당사자 입장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12일 SBS 뉴스헌터스에 따르면 노부부는 2024년 8월 충남 홍성의 주택과 토지를 5500만원에 샀어요. 오래된 집의 배수시설과 정화조를 고치고 내부도 새로 꾸몄고, 가전제품과 가구까지 장만하면서 약 3800만원을 더 썼어요.
그런데 이사를 앞두고 집을 찾았더니 건물이 철거돼 잔해만 남아 있었어요. 집 안의 가전제품과 가구도 모두 부서져 있었고, 함석기와 지붕과 철제 대문, 보일러에 채워 둔 기름까지 사라졌어요. 부부는 돈이 될 만한 쇠붙이는 모두 가져가고 부서진 목재만 한쪽에 쌓아뒀다고 주장했어요.
철거 경위는 상속 분쟁이었어요. 집을 판 전 주인 A씨와 작은아버지 B씨가 상속 문제로 다투던 중 B씨가 굴착기 기사를 데려와 집을 허문 것으로 파악됐어요. 당시 부부는 이미 A씨에게서 소유권까지 이전받은 상태였어요. 매입 직후부터 대문에 재산 분쟁 중이니 구조를 바꾸지 말라는 경고장이 붙는 등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A씨는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고 관할 군청과 변호사도 거래에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B씨는 지난해 형사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지 약 2년이 지나도록 집은 복구되지 않았고 피해 배상도 이뤄지지 않았어요. B씨는 낡은 건물의 가치를 500만원으로 보고 이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했어요. 부부가 매입과 수리, 살림 마련에 들인 비용은 총 9300만원이에요.
부부는 원래 살던 집주인에게 부탁해 지금은 그 집에서 월세를 내며 지내고 있고,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에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실제 피해가 어떻게 회복될지가 관건으로 보여요.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피해 배상이 실제로 이뤄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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