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함께 키우던 반려견을 헤어진 뒤 누가 데려갈 수 있는지 다룬 기사를 읽어봤어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에요.
기사에 나온 사례는 이래요. 직장인 A씨가 연인 B씨와 3년간 함께 살며 반려견을 키웠어요. 입양비는 A씨가 냈고 사료비와 병원비는 번갈아 부담했어요. 동물등록은 B씨 명의였어요. 결별 후 B씨는 자기가 데려가겠다고 했고 A씨는 함께 키웠으니 자기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맞섰어요.
먼저 현행 법에서 반려동물은 아직 특별한 지위가 없는 물건으로 봐요. 그래서 자녀 양육권 다툼과 달리 소유권에 관한 재산 법리가 적용돼요. 법원은 누가 입양했는지, 비용을 어떻게 나눴는지, 소유권을 넘기기로 한 적이 있는지를 종합해서 판단해요.
동물등록 명의나 입양비를 낸 사람이 반드시 주인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법원은 동물등록증에 한쪽이 소유자로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적이 있어요. 계약서에 입양자가 누구로 적혔는지, 분양비와 진료비를 누가 냈는지도 함께 살펴봐요.
함께 입양해서 같이 돌봤다면 공동소유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한쪽이 상대에게 무조건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한쪽이 계속 돌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 바로 인정되지도 않아요. 헤어진 뒤 상대에게 넘겼다면 잠시 맡긴 건지 소유권까지 넘긴 건지가 쟁점이 되고, 메시지로 상대가 키우라는 뜻을 반복해서 밝힌 사례에서는 소유권 포기나 증여가 인정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분쟁이 생기면 입양계약서, 비용 지급 내역, 동물등록 자료, 서로 나눈 대화 같은 자료를 챙겨 두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동물등록 명의가 참고는 되지만 그것만으로 소유자가 정해지지는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해요. 앞으로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달라질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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