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로 태어난 두 살 딸을 수개월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가 결심공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남편에게 무기징역, 아내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부부는 24년 12월 16일 딸이 사망하기 전 약 3개월동안 폭행,학대한 혐의를 받았고,
사망 당시 24개월 딸은 영양 결핍으로 6.9kg에 불과했으며
머리와 몸 곳곳에 멍과 상처, 갈비뼈 등 골절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내는 딸에게 붉닭소스를 먹이고 두개골이 골절되었을 때에는 약병에
소주를 타서 먹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범행기간과 학대 정도, 부부가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들어
남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아내에게는 남은 자녀들의 양육 문제와 범행 정도가
가벼운 점을 들어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해마다 한번도 빠지지 않고 벌어지는 아동 학대 사건은 이제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합니다.
단순 학대를 넘어 살인까지 이어지는 일도 반복되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부부 또한 사망한 딸 이외 세명의 자녀가 더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자녀들에게는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세명의 아이를 출산 후 아이를 원치 않은 아내와 아이를 더 원한 남편!
부부간의 갈등이 아이에게 표출이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갈등이 있고 아이가 미워도 자기 자식인데 학대와 살인을 하다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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