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징역 33년 선고에도 항소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같은 혐의로 징역 33년을 추가로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이 항소했다./ 사진제공=대전지방검찰청

 

⚖️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7년이 확정된 JMS 총재 정명석이 추가 성범죄 사건에서 징역 3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25일 보도에 따르면 정명석은 지난 23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9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27년보다 무거운 징역 33년을 선고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수와 범행 기간, 반복된 범죄의 심각성 때문에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 피해자 16명에게 약 80차례 성범죄

 

정명석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피해자 16명을 상대로 약 80차례에 걸쳐 강간과 준강간, 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정명석이 종교단체 내부의 위계질서를 이용해 범행을 반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두려움과 곤란 속에서 저항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이용했다는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종교적 권위와 조직 내 영향력이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사건입니다.

 

피해자 중 한 명에게 각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사실도 재판부가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JMS 정명석 '징역 23년'에 검찰도 항소

 

⚖️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33년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을 넘어서는 형량을 선고했다는 사실입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JMS 간부들에게도 유죄가 인정된 범위에 따라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신도 관리자 한 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해자 개인의 범죄뿐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 범죄가 어떻게 가능했고 주변 인물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정명석은 앞선 별도의 성범죄 사건에서 이미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입니다. 이번 징역 33년은 추가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므로 항소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부분은 피해자들의 삶입니다.

 

종교단체처럼 강한 신뢰와 위계질서가 형성된 환경에서는 피해자가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일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드러낸 이후에도 주변의 시선과 심리적 부담, 긴 법적 절차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했던 이유를 따지기보다 그러한 상황을 악용한 행위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피해 18명…'징역 23년'에 항소한 정명석 내년 재판 전망은 | 연합뉴스

 

💬 권위가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지도하거나 이끄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할 권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관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책임은 더욱 무겁게 다뤄져야 합니다.

 

정명석이 항소한 만큼 추가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앞으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반복해서 겪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 역시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형량에 대한 논란으로 끝나지 않고, 폐쇄적인 조직 안에서 발생하는 권력형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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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일#t1JH
    이런 사이비교주가 나중에라도 버젓이 돌아다니면 엄청 짜증날거같아요.
    최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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