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캉이 촬영하려다 보안구역 침범…유튜버 적발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북항친수공원 수로에서 약 한달 만에 내보내진 흑상어 '부캉이'가 22일 바다로 돌아가지 않고 1차 차단망을 통과해 2차 그물 앞에서 유영하고 있다.   1차 차단망과 2차 그물 사이 거리는 약 30~40m이다. 2026.10.22. yulnetphoto@newsis.com /사진=하경민

 

부산 북항에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흑상어 부캉이가 이번에는 예상하지 못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부캉이를 한 달 넘게 생중계하던 유튜버가 촬영이 금지된 국가보안시설에 접근했다가 해양경찰에 적발됐다는 소식입니다.

 

부캉이는 34일 동안 북항에 머물며 수많은 사람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담으려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는 점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25일 보도에 따르면 부산해양경찰서는 국가보안시설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유튜버 A씨를 현장에서 단속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장소는 부산 북항 4부두 일대 수로입니다. 이곳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일반인의 출입과 촬영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구역입니다.

 

일반에 개방된 북항 친수공원 방향으로는 촬영할 수 있지만, 4부두를 비롯한 다른 부두의 보안구역을 향해 카메라를 돌리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A씨는 부캉이를 촬영하기 위해 육상으로 접근했다가 통제선에 막히자 배를 임대해 해상으로 우회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순찰 도중 촬영 금지구역 안쪽으로 진입해 영상을 촬영하던 A씨 일행을 발견했고, 단속정을 투입해 촬영을 제지했습니다.

 

육상에서 접근이 제한된 장소에 배까지 빌려 접근했다는 점은 단순한 촬영 실수로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A씨 측의 입장은 다릅니다. 불법 촬영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사전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촬영 당시 금지구역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촬영 의도와 관계없이 국가보안시설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출입 및 촬영 규정이 존재합니다.

 

좋은 영상을 만들고 싶다는 열정이 안전과 보안을 위한 규정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특히 부산 북항은 일반 시민에게 개방된 공간과 보안이 필요한 항만시설이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바다처럼 보이더라도 촬영이 허용되는 범위는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항만시설에 정당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법적 조치가 내려질지는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A씨는 현장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뒤 귀가한 상태입니다.

 

이번 소식은 유튜브와 개인 방송이 일상화된 시대에 촬영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조회수와 생생한 현장 화면도 중요하겠지만,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법적 제한과 주변의 안전을 확인하는 일이 먼저여야 합니다.

 

특히 많은 시청자가 지켜보는 생중계라면 촬영 장소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콘텐츠일수록 제작 과정에서 지켜야 할 책임도 가볍지 않습니다.

 

부캉이는 시민들에게 자연이 선물한 특별한 손님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기록하고 많은 사람과 공유하려는 마음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캉이를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방법이 반드시 더 가까이 접근하는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허용된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찰하고 자연을 존중하는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이 부캉이에 대한 좋은 기억까지 흐리게 만들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동시에 촬영을 위해 통제구역에 접근하는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안내와 책임 있는 촬영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유튜버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촬영 목적이 순수했다고 하더라도 출입과 촬영이 제한된 보안구역에 접근한 행동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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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일#t1JH
    좋아요와 구독을 위해 목숨을 거는 인플루언서들이 많아요. 돈이 좋다지만 그래도 법은 지켜야죠.
    과태료 완납했으니 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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