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의 당사자는 2001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택배기사로 일해 왔지만, 2021년 마약 전과를 이유로 관련 자격과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당사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헌재는 최장 20년 범위에서 범죄 종류와 죄질, 형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정하도록 한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저는 택배 업무가 단순히 물건만 옮기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집과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취업 제한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약 범죄는 중독과 재범 문제가 얽혀 있고 유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아무런 제한 없이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범죄 전과자 교육시설 취업 제한, 마약 전과 택배업 취업 제한은 너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본다.. 마약 혼자하는 거 아니고 단순 이용자가 유통 가담하는 것도 너무 흔해서 막을만 함 국가가 안전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장 적절한 사례 아닐까요 안전과 신뢰가 무너지면 피해는 결국 일반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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