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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형편 때문에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모금함이 절도 범행의 대상이 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모금함을 훔친 70대 남성이 과거에도 수십 차례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재판 과정에서 자신도 어려운 사람이니 후원금을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작은 정성이 모여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전달될 돈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씁쓸하게 느껴지는 사건입니다.
대전지법은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74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충남 보령의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계산대에 놓여 있던 결식아동 후원 모금함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모금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음식점을 방문한 손님들이 조금씩 보탠 후원금이 들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져갔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의 행적을 추적했고, 지난 7월 26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의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A씨의 범죄 전력도 상당했습니다.
과거 약 30차례에 달하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고, 여러 차례 징역형까지 선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범행 역시 이전 절도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뒤 누범 기간에 저질러졌다고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재범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무엇보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내놓은 주장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결식아동 모금함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니 자신이 사용해도 된다.”
A씨는 이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고 합니다.
자신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 후원금을 가져가 사용해도 된다는 논리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처지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마음대로 가져갈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그 돈은 결식아동을 돕겠다는 사람들의 뜻이 담긴 후원금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모인 돈을 자신도 어렵다는 이유로 가져가는 행동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얼마 되지 않는 동전이나 지폐였을지 모르지만, 그 돈을 모금함에 넣은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모여 만들어진 후원금이 범죄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단순한 금전적 피해 이상의 씁쓸함이 남습니다.
재판부 역시 A씨가 과거 여러 차례 같은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반복적인 절도 범죄에 대한 처벌과 재범 방지 대책도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징역형을 살았는데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처벌만으로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범행을 반복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출소 이후의 생활 지원이나 재범 예방을 위한 관리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선의로 모인 후원금이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작은 모금함 하나에도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후원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신뢰까지 훼손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모인 돈이 본래의 목적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사람의 선의를 악용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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