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폭언·폭행에 공군 하사 사망, 부대관리 부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사진=김서현 기자.

 

⚠️ 공군 하사가 선임 원사로부터 장기간 폭언과 폭행을 당하다 끝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의 부대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피해자가 생전에 여러 동료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부대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폭행과 폭언이 오랜 기간 이어졌는데도 이를 제때 발견하거나 중단시키지 못했고, 사망 이후에도 부대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진단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군 내부의 가혹행위뿐 아니라 이를 예방하고 대응해야 할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 약 2년간 이어진 선임 원사의 폭언과 폭행

 

1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군 하사 A씨는 약 2년 동안 선임 원사로부터 심한 욕설이 섞인 폭언을 들었습니다.

 

해당 원사는 A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부대 주기장 등에서 A씨를 포함한 여러 부사관의 어깨와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가 한 사람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군대는 계급과 지휘체계가 명확한 조직이기 때문에 후임자가 선임의 부당한 행동에 직접 항의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직적 특성을 고려하면 선임자의 폭언과 폭행을 개인 간 갈등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상급자의 권한이 부당하게 행사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동료들에게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조치는 없었습니다.

 

공군 군사경찰의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부대가 폭행과 폭언을 제때 인지하거나 개입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A씨가 여러 동료에게 자신의 부담과 어려움을 호소했음에도 부대 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피해자가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이야기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동료들에게 호소한 내용이 지휘부에 어느 정도까지 전달됐는지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장기간 이어진 가혹행위를 조직 차원에서 막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한 문제입니다.

 

군 내부에서 폭행이나 괴롭힘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왔을 때 이를 실제 보호조치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망 이후에도 진행되지 않은 부대 정밀진단

 

군사경찰 조사결과보고서에는 초급간부 면담과 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속 부대에 정밀진단을 의뢰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밀진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속 부대가 관련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밀진단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군사경찰도 부대진단을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A씨의 아버지는 상급 부대 차원의 정밀진단이 실시되지 않은 데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인권위가 실제로 은폐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인권위는 중대한 영내 폭행이 확인됐음에도 부대관리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인권위는 진정을 기각하면서도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주목할 점은 인권위가 유족의 진정을 기각하면서도 군의 관리체계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사실입니다.

 

인권위는 정밀진단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 유족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영내 폭행이라는 중대한 범죄가 확인된 상황에서 부대관리 실태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군사경찰이 부대관리 문제를 발견하더라도 후속 조치를 직접 이끌어내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군사경찰과 해당 부대 사이에 직접적인 지휘계선이 없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실제 부대관리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후속 절차까지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 사건 발생 후 조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권위는 공군참모총장 등에게 수사 결과 영내 폭행이나 병영갈등이 확인되면 부대관리 소홀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공군수사단장에게는 사망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관한 수사관 직무교육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이 중요한 이유는 가혹행위가 발생한 뒤 가해자 개인의 책임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장기간 폭행이 이어지는 동안 관리자는 무엇을 했는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로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신고 이후 보호조치는 충분했는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초급간부들은 병사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으면서도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선임자와의 관계에서는 취약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고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속 부대와 독립된 경로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중요하겠습니다.


💬 군 기강은 폭언과 폭행이 아니라 책임 있는 지휘에서 나옵니다.

 

군대는 엄격한 규율이 필요한 조직이지만, 그렇다고 폭언이나 폭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계급과 지휘체계가 분명할수록 상급자의 책임과 인권 보호 기준은 더욱 엄격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한 초급간부가 장기간 가혹행위를 겪다 생을 마감했고, 이후 부대관리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가 발생한 뒤 책임을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 신호가 나타났을 때 조직이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인권위 권고가 형식적인 제도 정비에 머무르지 않고, 군 내부에서 폭언과 폭행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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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진#hjzL
    이러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사회에서 격리해야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우주
    너무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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