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약국 이름에 창고나 마트 같은 문구를 쓸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약국 기능을 왜곡하거나 의약품 과다소비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과 표시 광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약국 기능을 왜곡하는 '창고, 마트, 공장' 등의 문구와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하는 '할인, 특가, 저렴' 등의 표현은 제한됩니다.
사실 성남에 창고형 약국이 처음 오픈했을때 많은 관심을 받았고
동네 일대가 마비가 될 정도로 방문자가 넘쳤습니다.
동네 약국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동네 약국이 마진을 많이 남기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했죠
저도 금천구에 위치한 창고형 약국에 몇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굳이 필요도 없는 약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품목마다 다르겠지만 저렴한 약품이 있는 반면,
일부 약품은 남대문이나 종로5가의 약국이 휠씬 더 저렴하기도 했습니다.
얼마전 한 방송사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창고형약국에서 과다 복용하면 환각증상이 생기는 수면유도제 100알을
주의 사항이나 복용 지도 없이 판매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창고형약국에서 약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약을 고르고, 약사 수도 적어
통상적인 복약 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국 기능을 왜곡하고 과다소비를 유도하는 명칭,표시광고에 대한 약사법 시행 규칙 개정과 함께
창고형약국의 폐해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당국의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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