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한 남성과 합의로 성관계를 한 뒤에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혐의(무고)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무고죄는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범죄자로 몰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는 당사자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고, 수사기관의 시간과 인력까지 낭비하게 만드는 심각한 범죄니까요. 특히 성범죄처럼 사회적 낙인과 피해가 큰 사건에서 고의적인 허위 고소가 확인됐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다만 무고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과 성범죄 피해자의 신고를 함부로 의심하는 태도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뜨자마자 무조건적으로 여성을 비판하며 날조된 수치를 들이미는 댓글들이 우르르 달리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그런데...............실제는 무고 범죄자 비율 남성이 여성의 2배?
그런데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인식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2019년 KOSIS 무고범죄 통계에 따르면 전체 무고죄 피의자 6,960명 가운데 남성은 3,979명, 여성은 2,738명이었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약 1.45배 많았던 것이죠. 여기에는 금전·채무, 폭행, 사기 등 성범죄와 무관한 여러 유형의 무고가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치를 성범죄 무고 통계로 해석해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무고범죄를 여성의 문제처럼 이야기하는 통념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76
그럼 성범죄 무고혐의로 기소되는 이가 정말 많을까?
성폭력 무고와 관련해서도 구분해서 봐야 할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7~2018년 검찰이 처리한 성폭력 범죄 사건 관련 인원 7만1,740명 가운데 성폭력 무고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56명으로 약 0.78%였습니다. 온라인에서 흔히 보이는 '성범죄 신고의 40%가 무고'라는 식의 주장은 이런 공식 통계로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여성의 성범죄 무고 사례가 유독 크게 부각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물론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보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허위 고소가 확인된 사건이라면 당연히 보도할 수 있고, 피해를 입은 사람의 억울함도 충분히 다뤄야 합니다. 다만 일부 여성 가해자의 사례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마치 무고 범죄가 여성에게서 주로 발생하거나, 성범죄 신고 자체를 의심해야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만드는 보도 방식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전체 무고범죄 통계나 성폭력 무고 기소 현황은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특정 성별의 사례만 유독 강조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강력 처벌 ,좋지 근데 왜 무조건적으로 여성을 가해자로 프레임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을까? 왜 성범죄 신고에서 조차 여성들이 움츠려들게 만드는걸까?
무고죄를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주장은 성별과 관계없이 적용돼야 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고의로 허위 사실을 꾸며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 했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동시에 허위 고소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성범죄 피해자의 신고까지 의심하거나 위축시키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무고를 엄벌하는 것과 피해자의 정당한 신고를 보호하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허위 고소는 성별을 가리지 않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잘못을 여성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거나, 그 사례를 근거로 성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까지 의심하는 것은 또 다른 부당함을 낳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를 제대로 처벌하려면 자극적인 사례만 반복해서 소비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통계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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