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기 결혼을 당했다면: 이혼 vs 혼인취소?

<기사 요약>

 

미혼의 재력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결혼을 빌미로 수천만원을 요구한 사기꾼 유부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기꾼과 사기결혼 후 엄청난 빚을 지고 사는 여자 연에인 분도 계십니다.

 

ㅁ ‘이혼’ 말고 ‘혼인 취소’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내가 사기 결혼을 당했다면: 이혼 vs 혼인취소?

 

혹시 여러분들은 ‘이혼’ 말고

‘혼인 취소’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원래 불확실한 거 딱 싫어하는 법에서 웬만한 거는 ‘이혼’하라고 하지만

인생을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사기 결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혼인취소 판결을 내립니다.

 

이혼이 "우리 이제 그만 찢어지자“라며 장래를 향한 안녕이라면,

혼인취소는 "이 결혼은 애초에 잘못 끼운 단추니 없던 일로 치자!“ 라며

과거로 돌아가 리셋되는 것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해,

혼인취소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 두 사람의 법적 부부 관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었을 때 줄이 그어지며 '이혼'이라고 찍히는 대신,

'혼인취소'라는 문구가 들어가기에 비록 서류가 깨끗한 ‘완벽한 미혼’으론 못 돌아가지만,

"내가 성격이 안 맞아 이혼한 게 아니라, 저 사기꾼에게 속아서 법원이 구해준 거다!"

라는 의미로 이혼남, 이혼녀가 아닌 ‘혼인취소자’의 신분이 됩니다.

 

“둘이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끝’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유교보이, 유교걸 있으신가요ㅎㅎ

완전 ‘사기 결혼’이나 다를바 없어서 아예 결혼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혼인 자체를 ‘취소’를 해버리기에 아주 강력한 법적효과를 가졌습니다.

 

내가 사기 결혼을 당했다면: 이혼 vs 혼인취소?

내가 사기 결혼을 당했다면: 이혼 vs 혼인취소?

 

사기 치거나 협박을 해서 결혼했거나,

혼인 당시 한쪽의 중대한 질병을 숨긴 경우,

이미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가 이혼하지 않고 다른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등등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상대방이 결혼할리 없는 중대한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ㅁ '혼인취소' 할 수 있는 현실 사례들!

 

◾ "내 아이인 줄 알았는데..." 친자 사기극!

 

내가 사기 결혼을 당했다면: 이혼 vs 혼인취소?

 

연애 중 헤어졌던 전 여자친구에게서 "오빠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게됩니다.

물론 그 남자친구가 책임질 만한 행동을 했겠지만

그 남자는 책임감에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고, 아기도 출산했습니다.

그렇게 몇달만에 그 오빠는 ‘아빠’가 됩니다.

 

하지만 남자쪽 가족들이 아기가 아빠를 너무 안 닮지 않았다고 하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성은 아이의 유전자로 유전자 검사를 해봤는데...

놀랍게도 ‘친자 불일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친자 불일치 결과’에 대해 넌지시 이야기하자

눈물만 흘리며 더 이상의 대화는 하지 않는 상황...

 

장인어른께 ‘친자 불일치 결과’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니

“자네... 그냥 이번 일은 덮어두고 친자식 하나 더 낳고 같이 살면 안되나?” 라고

설득 아닌 설득을 시켰다고 합니다ㄷㄷ

 

아내는 다른 남자의 아이인 것을 알면서도 남편을 속여 결혼에 이르게 했기에

법원의 판단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을 적극적으로 속인 기망 행위'로 보아 혼인을 취소하고

아내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무슨 아침 막장드라마 속 이야기를 하는 거냐구요??

아닙니다!

가장 빈번하면서도 법원에서도 강력하게 ‘혼인취소’를 인정하는 케이스라고 합니다.

 

내가 사기 결혼을 당했다면: 이혼 vs 혼인취소?

 

서장훈, 이수근 님이 진행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도 

비슷한 사연이 나와서 정말 충격을 받았던 케이스였습니다.

 

◾ "결혼한 남편... 알고 보니 애가 둘?" 철저했던 '초혼' 코스프레

 

내가 사기 결혼을 당했다면: 이혼 vs 혼인취소?

 

남편의 다정하고 깔끔했던 모습에 반해 결혼을 했던 여성이 행복한 신혼을 보내던 와중...

우연히 남편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낯선 이들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발견합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초혼이 아니라 이미 이혼 경력이 있는 돌싱이었고,

심지어 전처와의 사이에 아이까지 둘이나 있었습니다ㄷㄷ

 

남편은 결혼 했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결혼식때 시부모,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등 100여 명 전원이

하객 대행 업체에서 고용한 일당제 아르바이트생이었고,

아내에게 그 알바들을 가족인 척 속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결혼 전 아내에게 구청에서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일부증명)‘를 보여주며

자신은 이혼 경력 1도 없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밝혔지만,

알고보니 이혼 경력을 볼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이 아닌

’일부 증명‘을 보여주며 이혼 경력이 없는 것처럼 사기를 친 건데요.

(여러분도 결혼 상대방의 이혼 경력을 보시려면 무조건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를 발급받아 보셔야합니다!)

 

너무 당연해서 말하는 것도 창피할 정도의 사실이지만

법원은 출산 경력이나 자녀의 존재를 상대방이 결혼을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혼 경력과 슬하의 아이가 있는 걸 숨기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고 서류를 가려가며 보여주는 등의 적극적으로 아내를 속인 점이 인정되어

혼인취소 소송이 인용되었다고 합니다.

 

◾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정신병원에 입원?!

 

내가 사기 결혼을 당했다면: 이혼 vs 혼인취소?

 

결혼식을 올린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극심한 망상 장애와 폭력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남편은 결혼 전부터 오랫동안 중증 조현병을 앓아

정기적으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였다고 합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일 정도로 상태가 심각함에도

본인 아들이 이것 때문에(?) 장가를 못 갈까봐 남편 시댁 식구들은

조직적으로 남편의 정신병원 사실을 숨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그게 감춘다고 감춰지겠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야할 신부는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며 최악의 신혼을 보냈다고...

 

법원에서도 지곳적인 결혼생황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유전병,

혹은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불가능한 성기능 장애 등을 고의로 숨기고

결혼한 경우 역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 남편이 억대 자산가인 줄 알았는데... 신분, 직업, 재산 모두 사기...

 

내가 사기 결혼을 당했다면: 이혼 vs 혼인취소?

 

남편이 억대 자산가인 줄 알았는데

남편의 신분, 직업, 재산 모두가 조작한 사기꾼이었다면...

무슨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인데 현실에선 많이 있는 사기결혼이라고 합니다.

(과거 여자 연예인과 사기꾼이 이런 식으로 사기 결혼하면서 있는 돈, 없는 돈 대출 받아주고... 결국엔 다 뺐기고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케이스도 본거 같은데요...)

 

남편이 억대 자산가이고 집안도 훌륭한 사업가 집안이라서 재력이 빵빵하다고 들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생활비는 커녕 아내에게 대출 받으라고 요구를 하는데요.

 

알고보니 남편은 학력도 사기, 돈 한푼 없고, 직업도 없는 완전 사기꾼이었습니다.

아내를 속이기 위해 명함과 재직증명서를 모두 위조해서 사기 결혼을 했던 거...

 

법원에서도 단순히 재산이 적거나 능력이 부족한 것을 넘어,

학력, 직업, 경제적 능력의 핵심적인 부분을 원전히 위조학 기망한 경우라면

사기 결혼으로 보아 혼인취소를 인정했습니다...

 

◾ 결혼한 남편 알고보니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마치 도시괴담처럼 들리는 ‘남편이 알고보니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였던 이야기...

이거 판결문이 있는 실제 이야기 였습니다.

 

내가 사기 결혼을 당했다면: 이혼 vs 혼인취소?

 

2023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새터민 출신 아내는

중매사이트를 통해 한 남성을 만나 3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혼 초, 남편이 잠을 잘 때나 심지어 목욕을 할 때조차

발목에 찬 이상한 검은 기계를 절대 풀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게 전자발찌인지 몰랐던 새터민 아내는

“왜 잘 때도 발목에 찬 기계를 안 빼는 거야?” 라고 묻자,

남편 넘(?)은 아주 당당하게

"내가 과거에 조폭 생활을 좀 했는데, 의리 때문에 아끼는 고향 후배들 대신 죄를 뒤집어쓰고 처벌받아서 차고 있는 거다"라며 영화 같은 ‘의리남’ 행세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 들으면 드라마 <야인시대> 김두한 인줄...)

 

새터민 아내는 그런 남편의 영웅담(?)을 듣고

그 이야기를 새터민 신변보호관이던 국가기관 요원에게 말하자

요원은 깜짝 놀라며

"그건 조폭 의리 때문이 아니라 성범죄자 고위험군이 차는 전자발찌다!"라고 팩트를 알려줬다고ㄷㄷ

 

요원이 알려준대로 새터민 아내는

곧바로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에 남편의 이름을 조회해 본 결과,

남편은 10여 년 전 특수강제추행 및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무려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중범죄자였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새터민 아내 명의로 몰래 2,000만 원의 카드 대출까지 받아 챙긴 상태ㄷㄷ

(진짜 가지가지하는 성범죄자 남편 X끼입니다...)

 

모든 사실이 들통나자 남편 X끼는 가출해 버렸고,

새터민 아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과거의 성범죄 전력과 전자발찌 착용 여부는 상대방이 알았더라면 결코 결혼하지 않았을 중대한 사안"

이라며, 민법 제816조 제3호 '사기로 인한 혼인'을 인정해 완벽한 혼인취소 판결을 내리고 

새터민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내가 사기 결혼을 당했다면: 이혼 vs 혼인취소?

 

하지만 안타까운 케이스도 있는데요...

예전 케이블 방송에서 나왔던 비슷한 케이스인데

‘혼인 취소’가 아닌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는 케이스였는데요.

 

평소 성품이 바르고 다정했던 연애시절 남편과 연애 후 결혼을 한 아내...

연애하는 동안 "너를 너무 아끼기 때문에 첫날밤 전까지는 절대 손대고 싶지 않다" 라며

혼전순결을 고수하는 교회오빠 남편으로 인해 결혼 전에 혼전순결을 지켰다고 합니다.

 

신혼집 문제로 결혼식 전에 미리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드디어 결혼식을 올린 후 맞이한 대망의 첫날밤...

 

하지만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의 발목에는 검은색 전자발찌가 채워져있었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남편이 혼전순결을 고수했던 이유가 ‘순수한 교회오빠’라서가 아니라

다리에 찬 성범죄자 전자발찌를 들키지 않으려는 치밀한 수작이었던 거 였습니다.

(이쯤되면 전자발찌를 목에 달아야 할 듯 합니다... 이젠 소개팅 나가서 전자발찌 확인을 위한 발목 공개는 필수일 듯 하네요...)

 
내가 사기 결혼을 당했다면: 이혼 vs 혼인취소?

 

그와중에 남편은 "과거 술을 마시고 딱 한 번 저지른 실수였다"며 둘러댔지만,

어디 개가 X을 끊을수가 있나요?

남편은 과거 성범죄 말고도

또다시 휴대전화에서 아동 불법 음란물 거래 이력까지 추가로 발견되었다고...

[교회 오빠의 충격적인 비밀 = 미성년자 불법 영상물 판매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사연 속 아내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순수한 교회오빠가 아니라

아내인 자신을 적극적으로 기만한 성범죄자였단 걸 뒤늦게 깨달았으니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내는 당연 ‘혼인 취소’를 원했지만

정신적 충격으로 법에서 정한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을 넘겨버려

결국 혼인 취소가 아닌 ‘이혼’으로 비극적인 결혼생활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ㅁ 결혼전에 반드시 결혼상대방에게 말해야하는 거?

 

내가 사기 결혼을 당했다면: 이혼 vs 혼인취소?

 

대한민국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결혼 전에 자신의 모든 사소한 개인 정보를 다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사항은 법적으로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조건을 따지냐... 그냥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며

결혼을 앞두고 이런 치사량의 ‘낭만’을 가지신 분들 없으시겠죠?

 

진지하게 결혼을 앞둔 분이라면

누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지만 예비신랑, 예비신부가 반드시 말해야하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1. 직업 및 학력 (사회적 경제적 신용)

 

단순히 "돈을 조금 적게 번다"거나 "직급이 낮다"는 정도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능력의 본질을 속인 경우는 중대한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무직인데 의사, 변호사라고 속이거나

서울대 안 나왔는데 서울대 나왔다고 사기치거나

무일푼인데 ‘수십억대 자산가’라고 본인의 경제적 능력을 과장하는 케이스입니다.

 

2. 재무 상황와 채무

 

단순한 마이너스 통장 정도가 아니라, 혼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시작할 수 없을 만큼의 막대한 부채는 반드시 밝혀야한다고 합니다.

(물론 결혼할 사이라면 서로의 신뢰를 위해 귀여운(?) 수준의 마이너스 통장도 고백해야죠...)

 

수억 원대의 빚이 있어 결혼하자마자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압류가 들어올 상황인 경우나

상대방의 자산을 가로채거나 빚을 떠넘기려는 적극적인 사기 의도가 있는 경우입니다.

 

3. 질병과 신체적, 정신적 결함

 

모든 병을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질병"은

무조건 미리 알려야한다고 합니다.

(근데 현실은 심각한 코골이도 이혼사유죠ㅠ)

 

조현병, 중증 우울증, 알코올 중독처럼 지속적인 약물 복용이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과 

자녀에게 유전될 확률이 매우 높은 치명적인 유적성 질환은 반드시 고지해야합니다.

 

4. 가장 중요한 포인트: 과거의 혼인 이력 및 자녀 유무!

 

내가 사기 결혼을 당했다면: 이혼 vs 혼인취소?

 

요즘 아무리 방송에서도 돌싱들끼리 <나는 솔로> 프로를 찍을정도로

이혼과 재혼이 흔해졌다고 해도 돌싱 여부, 자녀 유무는 반드시 고지해야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달라졌다고 해도 <과거의 혼인 이력 및 자녀 유무>는

대법원 판례에서 가장 엄격하게 보는 고지의무 사항입니다!

 

돌싱 여부와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 또는 숨겨진 자녀가 있는지 여부,

비혼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거나 입양했던 적이 있는 경우까지

결혼전에 의무적으로 말해줘야합니다.

 

내가 사기 결혼을 당했다면: 이혼 vs 혼인취소?

 

앞서 말한 중대한 사항에 대해

결혼할 상대방이 물어보지 않아서 굳이 말하지 않았다는 식의

‘침묵’도 소극적인 기망행위에 속합니다.

 

적극적인 기망행위도 소극적인 기망도 다 ‘혼인취소’ 사유입니다.

 

ㅁ 기출 변형문제: 대학생 커플이 장난처럼 작성해서 신고한 혼인신고는 '혼인취소' 가능?

 

내가 사기 결혼을 당했다면: 이혼 vs 혼인취소?

 

혹시 대학생 커플이 100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 변치말자며

장난처럼 ‘혼인신고서’ 양식서를 작성해서 그걸 구청이나 시청에 함께 제출했는데,

얼마 안가서 그 유난스러운(?) 커플이 헤어졌다면?

 

이 답도 없는 대학생 커플의 100일 기념으로 작성한 장난스런 혼인신고서 제출은

단순 장난이 아닌 법적으로 성립한 ‘유효한 결혼’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류상 도장이나 서명이 완벽하고 본인들이 직접 방문해 접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기 결혼을 당했다면: 이혼 vs 혼인취소?

 

<혼인 취소>의 기출 변형문제 같지만...

이번 케이스는 '혼인취소'가 아닌 ‘혼인 무효소송’으로 가야합니다!

 

비록 철없는 커플이 함께 ‘혼인신고서’ 서류를 냈더라도,

실질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부부가 되어 살겠다는 합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여 결혼 자체를 원천 무효화하는 방법입니다.

다행히 <승소>하면 혼인관계증명서에 결혼했다는 기록 자체가 남지 않고 깨끗해집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혼인무효 승소’를 받기가 너무나도 어렵기에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으로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법원에 함께 가서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녀가 없을시에 보통 1개월 간의 숙려기간을 보낸 후에 

법원의 확인을 받고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혼인무효’를 받는 거 보단 간단한 절차지만

이 방법을 선택하면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 후 이혼'이라는 법적 기록이 평생 남게 됩니다.

 

대학생시절 장난스럽게 제출해버린 혼인신고서로 인해

혼인무효 소송이 인용되지 않으면 어린 나이에 ‘이혼남’, ‘이혼녀’가 될 수 있기에

만취상태였더라도 절대 해서는 안될 장난입니다.

 

ㅁ 사기 결혼 방지! 팔자에도 없는 애먼 '가정법원' 안 가는 예방 대책!

 

1. "우리 남편... 알고 보니 유부남?!" 방지법

 

내가 사기 결혼을 당했다면: 이혼 vs 혼인취소?

 

연애 시절 아무리 "너만 사랑해!"라며 달콤한 말을 속삭여도,

결혼 전에는 반드시 정부24를 통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서로 교환해야합니다.

 

"날 그렇게 못 믿냐?"며 화를 낸다면 그것이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이혼남인거 어떻게든 감춰보려고 꼼수 부려서

혼인관계증명서(일부증명)을 떼어온다면

반드시 ‘상세’버전으로 떼어오라고 하세요.

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버전>을 떼어야

예비 신랑신부의 과거의 모든 혼인 이력을 낱낱이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2. "직업, 자산, 학력이 전부 가짜?!" 이런 사기 결혼 방지!

 

내가 사기 결혼을 당했다면: 이혼 vs 혼인취소?

내가 사기 결혼을 당했다면: 이혼 vs 혼인취소?

(해외유학파 재벌 3세로 유명 스포츠스타에게 사기를 치고 여자 교도소에 계신 그분...)

 

예비 신랑이 억대 자산가, 전문직, 대기업 임원이라고 사기쳐서 결혼했는데

알고보니 무일푼 무직에 여자들 등쳐먹고 사는 사기꾼이었다면...

 

어떤 분은 직업, 자산, 학력이 전부 가짜에

이름까지 중국의 졸부 느낌나게 만들어서 사기결혼하고 다니는 분 계셨죠...

(심지어 여자인데도 남자인척 사기결혼치는 유명한 분도 계시구요...)

 

사기결혼을 치는 사기꾼들 얼굴에 <사기꾼>이라고 써놓고 다니시는 분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순수한 얼굴과 순박한 말투로 전혀 사기꾼 같지 않도록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다니는 사기꾼들이 더 세상에 많습니다.

 

상대방의 화려한 언변으로 내뱉는 예비 신랑신부의 스펙을 믿지말고

반드시 소득과 직장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재직증명서]로 확인해야합니다.

 

자산이나 집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실제 소유주와 대출, 근저당 여부를 확인해야 깔끔합니다.

 

3. 우리 남편이 알고보니 결혼전부터 조현병 환자?!

 

내가 사기 결혼을 당했다면: 이혼 vs 혼인취소?

 

부부생활을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심각한 유전질환, 정신질환, 또는 성적 불능 등을

고의로 숨기고 결혼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결혼 전 필수 코스로 예비부부 건강검진인 '웨딩 검진'을 함께 받으세요!

 

서로의 건강 상태를 챙겨주는 다정한 연인의 모습과 함께

자연스럽게 숨겨진 질환이나 신체적 결함을 교차 검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4. "협박 당해서 억지로 결혼ㄷㄷ“ 강박에 의한 혼인의 경우!

 

내가 사기 결혼을 당했다면: 이혼 vs 혼인취소?

 

우리에게도 유명한 연예인 부부 중에

여자 후배가 너무 예뻐서 100% 다른 남자에게 빼앗길까봐

무력으로 강금 시켜놓고 "결혼 안 해주면 해코지하겠다"라는 식의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결혼할 수 밖에 없었다는 ‘레전드(?) 결혼썰’을 들어본 적 이 있었던 거 같아요.

 

상대방을 강금시켜 놓고 각종 가스라이팅과 협박에 의해 결혼하는 건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범죄’죠!!!

 

데이트 폭력 같은 협박이나 가스라이팅에 의한 강요의해

결혼과 혼인 신고를 강요받는 경우라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협박 문자, 음성 녹음 등을 철저히 수집해 두고,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ㅁ 마무리

 

내가 사기 결혼을 당했다면: 이혼 vs 혼인취소?

 

이런 사기결혼에 결혼 전에 거르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합니다만...

혹시 혼인 신고 후에 이러한 중대한 결혼취소 사유가 발생한다면

알게 된 날로 빠르게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기 또는 강박은 안 날로 3개월 이내,

중대한 질병이나 결함은 안 날로 6개월 이내라는 게 법으로 정해져있으니깐요.

 

‘혼인 취소’의 경우 서류까지 깨끗한 ‘혼인 무효’와는 달리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는 이혼 대신 '혼인취소'라는 문구가 남게 됩니다ㅠ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이 취소된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런 위자료 청구해야하는 팔자가 되지 않도록 정말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결혼을 앞두고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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