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방검복을 입은 선생님' 사건
'방검복을 입은 선생님' 사건을 아시나요?
2022년 한 고등학교에서 재직중이던 선생님이
어느 학생의 불성실한 수업태도와 흡연 등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교칙을 위반하고
몸에도 좋지 않은 담배를 핀 거 걸렸으면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면 될 일을
그 학생은 앙심을 품고 다른 친구들이 있는 앞에서
선생님에게 "죽여버리겠다", "가족까지 찾아가 죽이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폭언과 살해 협박을 일삼았다고 합니다ㄷㄷ
정말 예전같이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 시대는 아니라고 하지만...
선생님을 무시하다못해 선생님과 선생님 가족까지 건들이는 발언은
아무리 질풍노도의 사춘기라고 해도 선을 아주 심하게 넘었는데요!
옛날 같으면 바로 공개적으로 귓방맹이 얻어맞고
교무실로 개 끌려가듯이 데려가서 엎드려 뻣쳐서 빠따 처맞고
반성문 쓰며 참교육을 당했을텐데...
하지만 요즘 학생들은
그런 선을 씨게 넘는 발언을 하고도
자신들은 미성년자니깐 형사처벌은 안 받을 거라며 자신만만해 했는데요.
본인이 가르친 학교 학생에게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본인과 가족들의 살해위협까지 받은 선생님의 마음은 오죽했을까요...
제자에게 본인과 가족의 살해위협 당한 선생님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정신과에서 6개월 이상의 휴직을 권고 받았을 정도로
심각한 불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당연히 선생님은 학교 측에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특별 보호를 요청했으나
왠일인지 학교에선 제대로 수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당한 ‘학생지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에게 살해 위협까지 하는 학생들 강제 퇴학 시키지는 못할망정
학교에서는 오히려 일이 커지는 걸 쉬쉬하며 감추기 바쁘고
선생님에게 사과 받고 끝내자며 압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어린 제자한테 살해 위협까지 당한 선생님이
그래도 다른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 복귀하려하자
선생님의 가족들이 극도로 불안해했고
그런 가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방검복을 입은 채 수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방검복도 선생님의 아내되시는 분이 남편이 걱정되어서 사비로 사오신거라고 하네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생에게 출석 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자,
학생과 학부모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거기에 교사를 정서적 학대 등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맞고소하며
보복성 법적 공방을 벌렸다고 합니다.
아니 선생님이랑 선생님 가족들 죽이겠다는 고등학생이
아동학대 당했다고 선생님 상대로 맞고소라니...
그 부모에 그 자식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자기 학교 선생님에게 그런 패륜 짓을 저지른 자식 넘을 패서
선생님 앞에 데리고 가서 같이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판에 아동학대로 맞고소라니...
그 학부모 수준은 안봐도 비디오일거 같습니다.
다행히 2026년 9월 3년에 걸친 지난한 싸움 끝에 법원은
학생의 행위가 명백한 교권 침해이자 협박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연 선생님의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이고,
민사소송 과정에서 학생 측이 교사에게 사과하고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니다.
즉심 판결을 때려도 모자랄 너무 당연한 재판 결과였는데
3년이라는 세월을 잡아먹고서야 나왔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동안 선생님은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등등
혼자서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ㅁ 학생이 선생님에게 흉기 휘두른 사건...
학생의 살해위협에 방검복까지 입고 수업을 하신 선생님을 보고
“에이...
설마 그 학생이 잠시 뚜껑(?) 열려 '획가닥'해서 그냥 해본 소리가지고
선생님이 학생을 감싸지는 못할망정 예민하게 받아들인거 아니냐!”고 하지만...
근데 진짜 말로만 위협하는게 아닌 리얼루 흉기를 휘두른 사건도 최근에 발생했는데요.
26년 4월 충남의 어느 고3 학생이 30대 남성 교사를 흉기로 휘두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방에 미리 흉기를 숨겨서 등교한 후,
교장에게 평소 악감정이 있던 선생님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선생님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고 합니다.
범행 후 학교 밖으로 나와 스스로 112에 신고한 뒤 인근에서 체포되었다고...
다행히 30대 남자 선생님은 목에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해요.
검찰은 우선 이 고3 학생에게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하고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ㅁ 초등학생 선생님 흉기 위협 사건
이런 흉기 위협 사건은 고등학생 같은 나잇대에 국한된게 아니였는데요.
심지어 초등학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2년 어느 한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복도에서
다른 친구와 거친 몸싸움을 하고 있었는데요.
복도에서 싸움을 말리던 담임선생님을 향해
욕설을 하며 학교 연구실 서랍에 있던 흉기로 위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반 남선생님이 와서 흉기를 든 초6 남학생을 회의실로 데려갔고
거기서도 회의실 책상 유리를 주먹으로 박살을 낸 후에야
겨우 흥분을 가라앉힐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ㅁ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법 테두리 안에서 미치게 하겠다!“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중인 교사에게 사전 연락 없이 찾아와 강제로 아이를 데려가고,
학생에게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하게 한 학부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교권이 뭔지도 모르는 정말 상식없는 학부모인데
"선생님 괴롭힐 방법 나도 만들면 된다. 딱 법 테두리 안에서 사람이 미칠 정도로 괴롭히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가 인정되어 서면 사과 처분이 내려지자,
그 학부모는 형식적인 사과문을 쓴 뒤 자기 아이 학교 선생님을
아동학대죄로 세 차례나 경찰에 신고하고
등교 시간에 교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눈에 눈 이에는 이’로 학교 선생님이 그 학부모가 다니는 회사 앞에서
본인이 한 행적과 선생님에게 제출했던 사과문을 크게 적어서 피켓 들고 서 있으면
서로 공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ㅁ 학생이 선생님의 치마 속을 촬영ㄷㄷ
영화 <몽정기1>에서 예전 여선생님의 치마속을 훔쳐보는 일이
이젠 몰카로 발전해서
치마 속 몰카를 찍어 친구들끼리 공유 하는 일이
신성한 교실에서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사춘기 한창 이성에 관심이 많을 나이라지만
학교 선생님을 상태로 몰카를 찍어 친구들에게 공유까지 하는 짓은...
여선생님의 치마 속이나 신체를 몰래 찍거나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을 돌려본 학생들은
대부분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하지만,
피해 여선생님들은 정신적 충격에 병가를 내거나 심리치료를 받는 실정이라고 해요.
교권 침해 학생은 특별교육, 교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퇴학 등 징계를 받지만
퇴학은 고등학생에게만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이런 교권침해 사건은 중학교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까지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게 더 큰 문제입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은 선생님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사건이 발각되어
교권침해 처분을 받았지만 학생부에는 기록되지 않았고,
이후 명문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되었다고 합니다.
ㅁ 선생님의 얼굴을 도용해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한 고등학생이 학교 여자 선생님의 얼굴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착취물을 제작해서 이를 온라인에 유포한 사건입니다...
얼굴 사진이 도용해서 한순간에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가 된 선생님들은
성적 수치심과 극심한 대인기피증을 겪게 되지만
정작 일부 가해 학생들은
강제 전학이나 퇴학 등 중징계 처분을 받기 전에 스스로 '자퇴'를 해버려
학교생활기록부에 아무런 징계 기록을 남기지 않고
다른 학교로 입학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합니다.
ㅁ 60대 선생님을 20분간 무차별 폭행한 초5ㄷㄷ
2026년 9월 어느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20명의 친구들이 있는 교실에서 60대 담임선생님을
거친 욕설과 함께 20분간 무차별적인 폭행을 한 사건이 있어 엄청난 충격을 주었는데요.
진짜 손녀뻘되는 초5학생이
60대 선생님을 머리채를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렸다고 하는데요.
이후 말리던 교사들에게도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을 휘두르고 엉덩이를 발로 차는 등,
총 5명의 교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대형사고를 쳤음에도
가해 학생의 학부모는 오히려 담임 선생님 탓을 하면서
담임선생님을 비롯한 교감 선생님 등 교직원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합니다ㄷㄷ
ㅁ 이러한 교권침해의 원인
1.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아동학대 처벌법
선생님이 수업 태도가 불량한 학생을 교실 뒤에 세워두거나,
단호한 어조로 타이르는 행위마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지금의 현실을 아나요?
”체벌을 한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아동학대?“ 라고 하실 수 도 있지만
학부모가 "아이의 정신에 충격을 주었다"며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빌미가 됩니다.
선생님들은 아동학대 신고만 당해도
학교 현장에서 격리되거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진짜 아동학대를 한 선생님들이라면 당연한 수순이긴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들이 이를 알고 교사를 징계하거나 위축시키기 위한 보복성 무기로
‘무지성 아동학대 신고’를 활용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학교 내 처벌이 사실상 금지가 된 학교에서
이 마저도 아동학대로 신고될 정도면 정말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하라는 걸까요?
이런 걸로 아동학대를 운운하며 선생님들을 줄줄이 고소하는 학부모들을
교실로 데리고와서 ”니가 한번 가르쳐봐!“라고 소리 지르고 싶은 심정입니다.
2. 학교도 ‘학원’처럼 생각하는 학부모...
개인주의적인 사회분위기가 점점 심해지면서
학교라는 신성한 공간에서도
공동체의 규칙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보단
'내 아이의 기분과 이익'을 우선시하는 학부모가 늘었습니다.
전문 교육자격증을 가진 학교 선생님이 교칙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하는 학생지도조차
"왜 내 아이에게 기분 나쁘게 말하느냐"며 감정적인 악성 민원이나 폭행으로 대응하는 성향이 많아진거 같습니다.
학교 선생님을 과거에 존경받은 ‘스승’이 아닌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아 먹고 사는 교육 공무원’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마치 내 기분에 거슬리면 학원처럼 학교 선생님이라도
언제라도 갈아치울 수 있는 곳으로 ‘학교’를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가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대하거나
갑질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인식의 변화가 기저에 깔리면서
어린 학생들도 그런 학부모에게 배워 학교 선생님에게
”선생님 월급은 우리 부모님이 낸 세금에서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깐 선생님 우리한테 치킨사주세요!“ 라는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3. 학교와 교육청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대처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가 학생들을 엄하게 처벌하고 교사를 보호하기 보단
"선생님이 참으세요!" 라며
교권 침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게 덮는 데 급급한 현실인거 같니다.
학교 이미지 실추나 민원 확대를 두려워한 교장이나 교감 등 관리자들이
피해 교사에게 참으라며 합의를 종용하거나 사건을 축소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일벌백계 해야할 교육청과 학교의 관리자들이
오히려 쉬쉬하며 덮으려고만 하다보니
그 답답함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선생님들도 많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나마 조금 실정이 나아졌다고 하나
최근까지만해도
학부모와 소송전이 벌어져도 교육청이나 학교가 법적 대응을 책임져주지 않아,
교사 개인이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정신적 고통을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가해 학생의 학부모들은 이러한 구조를 악용해 교사를 끝까지 압박했습니다.
4. ”미성년자라서 어차피 처벌 안 받아요!“
가해 학생들 스스로 "나는 촉법소년, 미성년자라 감옥에 안 간다"며
법의 허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기 학교 선생님을 성희롱하거나 폭행해도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내리는 처분은 강제 전학이나 출석 정지 정도에 그치며,
학생이 징계를 받기 전 자퇴해 버리면 생활기록부 기록조차 남지 않는 허점이 존재해
대학 입시에 불리할 거 같으면 바로 자퇴해버기에
범죄에 대한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ㅁ 갈수록 심해지는 교권침해에 대한 해결책?
1. 아동학대법에 대한 예외 조항 구체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아동학대 처벌법으로 인해
아동학대 고소 공포증에 시달리는 선생님이 많다고 합니다.
학생시절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교대에 가고,
사범대에 들어가서 임용고시 통과 후에 선생님이 되신 분들이 많은데
갑자기 아동학대로 인해 경찰서와 법원을 왔다갔다하면
아무리 선생님 본인이 떳떳하다 한들 그 일로 인해 돈과 시간이 엄청나게 소진됩니다.
(한번이라도 법정다툼을 해보신 분이라면 얼마나 사람이 피곤해지는지 격하게 공감하실 듯...)
현재 본인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을 패듯, 선생님을 상대로 몰카를 찍든
피해 선생님을 상대로
무지성으로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가해학생 학부모가 많은데요.
그게 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아동학대 처벌법 때문입니다.
학교 선생님의 정당한 훈육과 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및 신체적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더 구체화하고 강화해서 논란거리를 원천봉쇄시켜야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처벌법의 허점을 악용해
일단 지르고 보는 허위 ‘아동학대 신고’나
‘하나만 걸려봐라식’의 보복성 고소를 남발하는 학부모에 대해
'무고죄' 적용 및 처벌을 강화하여 법적 보복 행위를 차단해야 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학부모를 상대로 고소를 하냐하실수도 있지만
진짜 시달려보지 않은 분들은 모를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이 심한 무고죄입니다.
2. 실효적인 현장조치 권한 보장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선생님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데
선생님이 과연 수업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가해 학생을 선생님이
교실 밖 교무실이나 상담실 같은 ‘별도의 공간’으로
즉시 퇴거시킬 수 있는 법적권한을 보장해야합니다.
(이제 학교마다 마동석 형님 같은 인상과 덩치의 학교폭력 전담 배치요원을 고려해봐야할거같습니다...)
물론 흥분해서 날뛰는 학생이 선생님의 말에 ”넵~“하면서 즉시 퇴거할 일은 없겠죠.
이런 지시 불이행에 바로 출동할 수 있는 마동석 형님 같은 우락부락하고 험악한 인상의
청원경찰 느낌의 학교 전담 전문 배치요원을 고려해야합니다.
또한 학생들인 난동을 부릴 때 제지하는 과정에서의 행위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체벌’로 둔갑하지 않도록
선생님에 학생지도에 대한 정당방위와 대응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신설되어야합니다.
3. 엄격한 사후 처벌
각종 사례들을 보니
학교에서 망나니짓하는 자식도 혹시 나중에 좋은 대학 못갈까봐
학교에서 전학, 퇴학 같은 중징계 조치가 내려지기전에
‘자퇴’하고 다른 학교 가는 식으로 회피하는 꼼수를 많이 부리더라구요.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퇴학 등의 징계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상세히 의무기재 시키고,
조치 전 자퇴하더라도 징계 기록이 유지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4. 고소 독박 당하는 선생님이 없도록 지원!
이런 교권 침해 행위에 ”선생님이 참으세요!“ 라고 압박을 넣는 학교를 상대로
각종 고소와 법적 다툼에 독박 당하는 선생님들이 많았는데요.
학부모와 소송전이 벌어질 경우,
학교 선생님 개인이 소송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산하의 전담 변호사단이 전면에 나서서 법적 대응을 총괄하고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 선생님들도 가해 학생과 가해 학부모와의 진흙탕 법적 싸움에 매몰되지 않고
다른 학생들을 교육하고 지도하는데 차질이 있지 않도록
교육청과 학교가 선생님의 편이 되어야할거 같습니다.
ㅁ 마무리
아이를 낳아 학부모의 입장이 된다고 하면
학교 선생님의 입장보단 우리 아이의 입장에서 많은 부분을 생각할 거 같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사고를 쳤다면
사고를 친 결과보단 우리 아이가 왜 그렇게 분노했는지가 더 걱정이 될거같습니다.
하지만 귀한 자식일수록 더 엄하게 키워야한다는 건
여전히 유효한 진리인거 같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 패고, 선생님 성희롱하는 아이를 감싸며
오히려 피해학교 선생님을 상대로 ‘아동학대범’으로 고소하는 건
진정 자식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선생님을 향한 우리 자녀의 폭력이
부모님한테 향하는 건 진짜 시간문제일뿐입니다...
최근에 벌어진 듣기만 해도 어질어질해지는
어이없는 교권침해 사건을 보며
이제 학생들과 학부모, 학교가 모두 바뀌어야할 때 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