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주제지만 다문화가정으로 자국민이 역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민감한 주제지만 다문화가정으로 자국민이 역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https://supple.kr/news/cmvuru69priuu13pabc7loix0 

 

우리나라에서 산후조리는 출산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민간 산후조리원의 비용이 수백만 원에서 비싸게는 천만 원을 훌쩍 넘어가면서, 출산을 앞둔 가정에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공공의 지원 테두리 안에서 다문화가정과 일반 내국인 가정 간의 혜택 차이가 발생하며 역차별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것 아셨나요?

 

저도 관련 내용을 이전에 접한 적이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기사가 있어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물론 다문화가정에도 지원이 필요하지만 자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자국민이 다문화가정보다 더 못한 혜택을 받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내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민감한 주제지만 다문화가정으로 자국민이 역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https://www.youtube.com/watch?v=tcZISzNNrxA

 

민감한 주제지만 다문화가정으로 자국민이 역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사내용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혜택정리

1. 다문화가정이 산후조리 지원에서 받는 실질적인 혜택과 유리한 점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 지원 정책에서 다문화가정은 법적으로 ‘취약계층’ 또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확고한 유리함을 갖게 됩니다.

 

첫째, ‘공공산후조리원’의 우선 입소권과 요금 감면 혜택입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시설이 쾌적하면서도 비용이 민간의 절반 수준(약 150만 원~200만 원 선)이라 ‘로또’라고 불릴 만큼 예약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공산후조리원 조례를 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우선 입소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과 같은 그룹에 다문화가정이 포함되는 것이죠. 우선 입소 대상자는 치열한 일반 경쟁을 거치지 않고 먼저 방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이용 요금의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즉, 저렴한 시설을 가장 먼저 선점하고 비용마저 크게 할인받는 강력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둘째, ‘산후도우미(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 기준의 예외 적용입니다.

가정으로 전문 관리사가 방문하는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의 경우, 일반 내국인 가정은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엄격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은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예외 지원 대상’으로 분류되어, 부부의 소득이나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정부 지원금을 받거나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이주 여성들의 열악한 처지가 있었습니다. 낯선 한국 땅에 시집와서 친정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고,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산후 우울증이나 신생아 돌봄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이주 여성을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겠다는 선의의 목적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민감한 주제지만 다문화가정으로 자국민이 역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2. 일반 내국인 가정이 겪는 불리함과 ‘역차별’ 논란의 핵심

하지만 이러한 선의의 정책은 역설적으로 평범하게 세금을 내며 살아가는 일반 내국인 가정에게 깊은 소외감과 불공정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국민들이 역차별을 호소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뼈아픈 ‘소득 절벽’과 배제되는 맞벌이 부부의 현실입니다.

가장 큰 불만이 터져 나오는 지점은 바로 혜택의 기준이 ‘경제적 상황’이 아닌 ‘국적이나 출신(다문화 여부)’에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 내국인 청년들은 결혼 시기가 늦고 대부분 맞벌이를 합니다. 둘이 합쳐 평범한 월급을 받다 보면 정부가 정한 ‘중위소득 150%’를 아슬아슬하게 초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들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도 소득 기준에 걸려 산후도우미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쌩돈을 내야 합니다.

 

반면,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한국 거주 기간이 길어지고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하여 부유하게 사는 가정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단지 ‘다문화’라는 타이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훨씬 적은 내국인 가정보다 우선하여 산후조리 지원 혜택을 챙겨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혜택은 외국인 출신 부자들이 받고, 정작 세금을 낸 우리는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민감한 주제지만 다문화가정으로 자국민이 역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https://www.youtube.com/watch?v=iw6SmZX5s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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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제로섬 게임이 되어버린 ‘공공산후조리원’의 문턱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병상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우선 입소 대상자(다문화, 다자녀 등)에게 병상의 50~70%를 먼저 배정하고 나면, 평범한 내국인 초산 가정에게 돌아가는 자리는 20~30%에 불과합니다. 광클릭을 하거나 밤새 줄을 서도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결국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내국인 가정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대출을 받거나 모아둔 목돈을 깨서 수백만 원짜리 민간 산후조리원으로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내국인 산모들 역시 친정어머니가 일을 하시거나 병환이 있으셔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박 육아의 처지가 많은데, 단지 다문화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의 든든한 보호망에서 밀려난다는 억울함이 큽니다.

 

민감한 주제지만 다문화가정으로 자국민이 역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https://www.youtube.com/watch?v=9rfG-uD6oO8 

 

셋째, ‘취약계층’이라는 프레임에 대한 시대적 괴리감입니다.

과거 2000년대 초중반, 농촌 총각들과 결혼해 입국했던 초기 이주 여성들은 분명한 경제적 약자이자 취약계층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다문화가정은 다릅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 한국인 부유층과 결혼한 외국인 등 다문화가정의 형태와 소득 수준이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은 여전히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 덮어놓고 ‘다문화 = 사회적 약자 = 무조건 지원’이라는 공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팍팍한 삶을 견디며 아이를 낳은 내국인 부모들에게 상대적 빈곤감과 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주제지만 다문화가정으로 자국민이 역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https://www.youtube.com/watch?v=8Ve8xGKVFW0

 

민감한 주제지만 다문화가정으로 자국민이 역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사내용을 읽고 난 소감

최근 맘카페나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을 보면, 출산 관련 게시글마다 이러한 다문화 지원 혜택에 대한 자국민들의 성토가 줄을 잇고 있다는데요... 어느정도 공감도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는 결코 다문화가정에 대한 맹목적인 혐오나 배타심이 아니겠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복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상식적인 요구에 가까울텐데요

 

전문가들이 이제 복지의 패러다임이 신분이나 출신(다문화 여부) 중심에서 철저한 소득 및 경제적 필요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부분에 맞게 시정할 때가 된데 아닌가 싶어요 즉 다문화가정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높다면 일반 국민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아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반대로 내국인 가정이라도 아이를 낳아 기르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기준을 완화하여 폭넓게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감한 주제지만 다문화가정으로 자국민이 역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https://www.youtube.com/watch?v=gacDI6xRttc

 

민감한 주제지만 다문화가정으로 자국민이 역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행히 최근 들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역차별 논란을 수용하여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아예 폐지하고 다문화와 내국인 구분 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보편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고 하니 이런 역차별적인 부분이 어느정도 해소되지 않을까싶구요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0.7명대마저 무너질 위기에 처한 지금 아이를 낳아주는 모든 산모는 국적과 출신을 불문하고 모두가 애국자입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무조건적인 혜택이 아닌, 모든 산모가 공평하게 축하받고 조리할 수 있는 촘촘하고 공정한 보육망이 하루빨리 전국적으로 정착되어야하지 않을까요?

 

이 기사를 통해 여러 부분에서 역차별이 있지는 않은지, 현실적인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봅니다!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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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io#swS4
    역차별은 안될것같아요 세금은 자국민이 내는데요 그 혜택이 자국민이 우선인게 맞지 않나요 다른나라는 자국민 우선이라는 글을 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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