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서류도 데이터로

법인 서류도 데이터로

 

은행 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여러 곳에서 발급받는 일은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기업은행이 법인 수신업무에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를 도입했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서류를 직접 챙기는 과정을 줄이는 변화라 눈길이 갔어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쓰이던 공공 마이데이터가 법인 업무에도 조금씩 넓어지고 있군요.

 

이번 서비스는 법인기업이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가진 기업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기업은행 법인고객은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에서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은행은 사업자등록증명과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기업 정보 여덟 종을 전자적으로 받아 활용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서류를 떼고 다시 제출하는 흐름이 데이터 전달로 바뀌는 셈이죠.

 

적용 범위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기업은행은 올해 1월 법인 여신업무에 먼저 도입했고, 이번에 수신업무까지 넓혔다고 해요. 기업 카드에는 연내 적용을 확대하고 비대면 기업금융 상품에도 앞으로 도입할 계획이라는 설명이 있었어요. 모든 상품과 업무에서 이미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니, 실제 이용 전에는 해당 업무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변화에서 속도만큼 정보 제공 과정을 이해하기 쉬운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자료가 전달되고 어떤 업무에 쓰이는지 고객이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편리함도 신뢰로 이어질 테니까요. 발급과 제출에 드는 수고가 줄면 담당자가 서류를 모으는 일보다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는 데 시간을 쓸 수 있을 듯해요. 디지털 금융이 복잡한 기능을 늘리는 대신 번거로운 단계를 덜어주는 방향으로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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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방#uYRI
    법인 서류도 데이터로 바뀌니 업무가 한결 가벼워질 것 같아요.
    시간 절약이 실감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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