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터에서 안전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다 보니,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꽤 주목받고 있어요. 10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산재 사망이 반복되는 기업에 꽤 무거운 책임을 묻는 내용이 담겼어요.
가장 큰 변화는 과징금이에요.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1년 동안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지는 사고가 나면, 그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됐어요. 걷힌 돈은 산재보험 기금으로 들어가 산재 예방 사업에 쓰인다고 해요. 노동부는 단순히 처벌을 세게 하려는 게 아니라 기업이 안전에 더 투자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죠.
건설사에 대한 조항도 새로 생겼어요. 동시에 2명 이상 사망 사고로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사가 또 영업정지 대상이 되면, 노동부 장관이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어요. 현장의 작업중지 권한도 넓어져서, 노동자뿐 아니라 하청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됐어요. 급박한 위험뿐 아니라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고요. 법 위반 사업장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생겼어요.
물론 반응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재계에서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존폐가 걸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해요. 반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어요.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돼요. 과징금이 실제로 기업 규모나 위반 정도에 맞게 합리적으로 부과될지, 그리고 이 제도가 정말 사고를 줄이는 쪽으로 이어질지는 시행 이후 현장 변화를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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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댓글가족이라고 다 좋은 가족만 있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기사내용을 보면 도움의 손길을 모두 차단한것으로 보아 혹여 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특히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 같은게 있어서 더 그럴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좀 더 (복지사분들이)관심을 두고 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건 아닌지... 혹여 아버지가 자라면서 안좋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성교육을 잘 받았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와 정 반대의 상황이었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일거라 생각해 봅니다 그저 도움의 손길을 피했고 방임했으니 형을 살아야 한다기 보다는 그 딸이 왜 그렇게 자신의 아버지를 방임 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아버지와 딸 모두를 도왔어야 했던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할 문제인것 같습니다7,37310226.10.21
- 02댓글오죽 힘드셨으면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싶어 비난보다 마음이 먼저 아파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짐을 내려놓고 평안하시길.3.6만52326.10.17
- 03댓글그러면서 정말 마약 문제가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3204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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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댓글진짜 미쳤네요.. 강력 처벌받아야해요2.3만37526.10.18
- 03댓글피해를 입은 아이가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공포를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질 수밖에 없어요2.5만4126.10.17
- 01댓글우리나라 처벌 수위.. 너무 낮은 것 같아요 ㅎ8.4만348426.09.26
- 02댓글기사님 복에 복을 더해 건강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다 잘되미길 복 많이 받으세요 로또1등 되십숑3.1만473726.10.03
- 03댓글옆자리 사람이라도 양보해야지 서서 왔다니 예전에는 양보도 많았는데ᆢ2.3만1163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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