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터에서 안전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다 보니,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꽤 주목받고 있어요. 10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산재 사망이 반복되는 기업에 꽤 무거운 책임을 묻는 내용이 담겼어요.
가장 큰 변화는 과징금이에요.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1년 동안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지는 사고가 나면, 그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됐어요. 걷힌 돈은 산재보험 기금으로 들어가 산재 예방 사업에 쓰인다고 해요. 노동부는 단순히 처벌을 세게 하려는 게 아니라 기업이 안전에 더 투자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죠.
건설사에 대한 조항도 새로 생겼어요. 동시에 2명 이상 사망 사고로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사가 또 영업정지 대상이 되면, 노동부 장관이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어요. 현장의 작업중지 권한도 넓어져서, 노동자뿐 아니라 하청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됐어요. 급박한 위험뿐 아니라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고요. 법 위반 사업장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생겼어요.
물론 반응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재계에서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존폐가 걸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해요. 반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어요.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돼요. 과징금이 실제로 기업 규모나 위반 정도에 맞게 합리적으로 부과될지, 그리고 이 제도가 정말 사고를 줄이는 쪽으로 이어질지는 시행 이후 현장 변화를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