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쫓는다며 숯불 피워 조카 살해한 무당

악귀 쫓겠다”며 조카 숯불 고문했지만 '살인 무죄'…대법서 판결 뒤집혀 < 사회 < 기사본문 - 주간조선

 

악귀가 들렸다는 이유로 사람을 묶어놓고 불붙은 숯으로 장시간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조카였으며, 범행 현장에 친인척과 신도들까지 동원됐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끔찍한 범행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사건은 2024년 9월 인천 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했습니다.

 

무속인 A씨는 30대 여성인 조카 B씨가 식당 일을 그만두고 자신의 곁을 떠나려 하자, 악귀가 들렸다며 이를 퇴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씨는 친인척과 신도들을 동원해 B씨를 철제 구조물에 엎드린 상태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복부 아래에 불붙은 숯을 놓고 약 3시간 동안 열기를 가했다고 합니다.

 

B씨는 결국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한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숨졌습니다.

 

악귀를 쫓는다는 명목으로 한 사람의 신체를 결박하고 극심한 고통을 가했다는 사실 자체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은 무속인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관여한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살인 또는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년에서 25년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악귀가 들렸네“ 조카 잔혹 살해…'숯불 고문' 무당, 1심 무기징역에 불복 | 연합뉴스TV

 

살해하려는 고의와 공모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A씨에게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상해치사 또는 상해치사방조죄를 적용하면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주술의 효험을 진정으로 믿었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면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판단의 핵심은 사람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명확한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만 살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사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받아들였다면, 이른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을 묶어놓고 불붙은 숯으로 장시간 열기를 가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악귀 제거해야” 조카 매달아 '숯불 살해' 80대 무당, 1심 무기징역에 항소

 

어떤 믿음이나 종교적 행위를 내세우더라도 타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A씨 등 5명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순차적·암묵적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친오빠 등 가족 2명에 대해서도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위험에 처한 피해자를 구호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부분도 무겁게 다가옵니다.

 

피해자가 장시간 고통을 겪는 동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위험을 막거나 도움을 요청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을 그만두고 떠나려 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립니다. 한 사람의 선택과 자유가 존중받기는커녕 악귀라는 명목으로 폭력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입니다.

 

악귀 축출” 가스라이팅 하다 잔혹하게 살해…조카 해친 무당 이모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사건은 다시 원심 법원에서 심리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형량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반영해 다시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어떤 믿음이나 권위가 앞설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주술이나 의식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의 위험성과, 이를 지켜보면서도 막지 않은 사람들의 책임까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남은 재판에서 각 피고인의 책임이 철저하게 판단되기를 바랍니다.

댓글6
  • 프로필 이미지
    캐츠
    가해자도 악귀 씌인 거 같은데 화형하죠?
  • 프로필 이미지
    정윤진#g4sx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드네요..
  • 프로필 이미지
    셰도우
    무당이 아니라 살인마잖아
  • 프로필 이미지
    Rest
    악귀 같은 소리하고 있네 악마놈이
  • 프로필 이미지
    정원진#hjzL
    정신병이지 이건
  • 프로필 이미지
    마음의소리
    미친것들이 따로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