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를 열었는데 2500만원이 들어 있다면 정말 손이 떨릴 것 같습니다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헌옷을 수거하던 60대가 쓰레기 종량제봉투 안에서 현금 2500만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냥 몇 만원도 아니고
5만원권 500장이었다고 하니 처음 발견한 사람도 상당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돈을 챙긴 게 아니라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주인을 찾는 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경찰도 그냥 돈만 보관하고 있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유실물 통합포털과 지역신문에 습득 사실을 알리고 현장 주변에 전단을 붙였다고 합니다.
인근 주택 수십 세대까지 찾아가 혹시 현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고 지문 감식과 주변 CCTV 확인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도 6개월 동안 아무도 2500만원의 주인이라고 나타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추측만 있었을 뿐 실제 소유자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발견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유실물은 일정 기간 동안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번 경우 발견자는 습득 후 7일 이내 신고하는 등 소유권을 얻는 데 필요한 절차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500만원에서 세금과 공고 비용 등을 제외한 1923만원을 실제로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경찰에 신고했을 뿐인데 몇 달 뒤 거의 2000만원이 되어 돌아온 셈입니다.
나라면 바로 신고할 수 있었을까
이런 기사를 보면 솔직히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것 같습니다.
‘나였다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경찰에 신고했을까?’
2500만원이라는 금액을 실제로 눈앞에서 보면 순간적으로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것 같거든요.
하지만 만약 가져가 버렸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돈의 출처가 범죄와 관련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니 결국 신고하는 게 맞았겠죠.
이번 경우에도 경찰이 범죄 관련성을 확인했지만 범죄와 관련된 돈이라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소유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결국 웃게 됐네요
처음부터 ‘내 돈이 되겠지’ 하고 신고한 것도 아니었을 텐데
정해진 절차를 지키고 기다린 끝에 정당하게 소유권을 얻었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특히 그냥 현금을 발견했다는 것보다
발견하자마자 욕심내지 않고 신고했다는 행동이 결과적으로 더 큰 차이를 만든 것 같습니다.
저라면 아마 신고는 하겠지만
2500만원이라는 금액을 실제로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경찰에 가져갈 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네요.
여러분이라면 쓰레기봉투에서 현금 2500만원을 발견한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실 것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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