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민연금 관련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군대 다녀온 사람들한테 꽤 반가운 내용이 나왔어요.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제대자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됐어요.
원래는 군 복무 크레딧이라고 해서 복무 기간 중 최대 12개월까지만 가입 기간으로 쳐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복무한 기간 전부를 인정해 준다고 해요. 육군 기준으로 18개월이 가산되면 월 연금액이 3만8620원 정도 오를 거라고 해요. 기존 12개월 인정일 때는 2만5740원 수준이었으니까 차이가 꽤 나는 편이에요. 그동안 6개월 미만 복무 기간은 아예 인정이 안 됐는데, 이 기준도 없어졌어요.
출산 크레딧도 같이 늘어났어요. 둘째 자녀를 낳거나 입양하면 인정해 주던 가입 기간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었고, 내년 이후 얻게 되는 둘째 자녀부터 적용된다고 해요.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 납부나 부양가족 연금에는 상호주의를 적용하기로 했어요. 우리 국민한테 같은 혜택을 주는 나라 사람에게만 허용하겠다는 거죠.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어요. 앞으로는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신청할 때 국외 소득과 재산까지 신고해야 해요. 이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서 시행된다고 해요.
개인적으로는 나라를 위해 보낸 시간을 노후 소득으로 조금이나마 보상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크레딧 확대에 들어가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연금 재정에 부담은 없는지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