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전부 국민연금 인정

요즘 국민연금 관련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군대 다녀온 사람들한테 꽤 반가운 내용이 나왔어요.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제대자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됐어요.

 

원래는 군 복무 크레딧이라고 해서 복무 기간 중 최대 12개월까지만 가입 기간으로 쳐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복무한 기간 전부를 인정해 준다고 해요. 육군 기준으로 18개월이 가산되면 월 연금액이 3만8620원 정도 오를 거라고 해요. 기존 12개월 인정일 때는 2만5740원 수준이었으니까 차이가 꽤 나는 편이에요. 그동안 6개월 미만 복무 기간은 아예 인정이 안 됐는데, 이 기준도 없어졌어요.

 

출산 크레딧도 같이 늘어났어요. 둘째 자녀를 낳거나 입양하면 인정해 주던 가입 기간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었고, 내년 이후 얻게 되는 둘째 자녀부터 적용된다고 해요.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 납부나 부양가족 연금에는 상호주의를 적용하기로 했어요. 우리 국민한테 같은 혜택을 주는 나라 사람에게만 허용하겠다는 거죠.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어요. 앞으로는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신청할 때 국외 소득과 재산까지 신고해야 해요. 이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서 시행된다고 해요.

 

개인적으로는 나라를 위해 보낸 시간을 노후 소득으로 조금이나마 보상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크레딧 확대에 들어가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연금 재정에 부담은 없는지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군 복무 전부 국민연금 인정

댓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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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gerJK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에 전부 반영해 준다니 반가운 변화네요.
    이미 전역한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길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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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닐라라떼야
    군복무 하면서 힘들었던 시간들이 보상 받으면 참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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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mgomlun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 됬군요 ㅎ 핫했떤 이슈였떤 것 같으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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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4m61
    외국인에 대한 상호주의 확대 적용이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울타리 역할을 해낼 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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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뜀뜀#emHg
    군 복무와 출산이라는 국가적 과감한 기여를 연금 크레딧으로 확실히 보상해 주는 방향이 바람직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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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임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살아야 한다는 거주요건이 생겨 제도의 신뢰성이 확실히 높아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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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듯듯#bOj5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 연금에 상호주의가 도입되니 우리 국민에게도 공평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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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으으#NidB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돌아온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18개월 가산 혜택이 주어지는 모습이 참 든든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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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인형
    군 복무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이라면 관심 가질 분들이 많겠네요
    실제로 누구에게 적용되고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도 같이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