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을 올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하게 된다면 결혼식 때 받은 축의금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축의금을 계좌이체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어느 배우자의 계좌로 들어왔는지에 따라 축의금의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어느 사람의 계좌로 돈이 들어갔는지만으로 소유자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축의금을 보낸 사람이 누구에게 주려고 했는지, 부부와 어떤 관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1️⃣ 의견
이번 기사를 보면서 축의금도 단순히 '누구 계좌로 들어갔느냐'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받은 돈인데 이혼하게 되면 그 돈의 소유권까지 따져야 한다는 것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축의금을 보낸 사람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부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랑 친구가 신랑에게 준 돈과 신부 친구가 신부에게 준 돈을 무조건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두 사람 모두에게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준 돈이라면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결혼할 때부터 돈의 명의를 따지는 것보다는 서로의 돈과 공동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미리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경험
저도 주변에서 결혼식을 할 때 축의금을 누가 관리하는지에 대해 사람마다 방식이 다른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 한 사람의 계좌로 한꺼번에 받고, 어떤 경우에는 양가 부모님이 각각 관리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축의금을 단순히 결혼식 비용이나 신혼생활에 사용하는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사를 보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돈의 출처와 사용처가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결혼 후에는 생활비나 집 마련 비용처럼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개인에게 받은 돈이라도 공동생활에 사용하면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3️⃣ 질문
결혼식 축의금을 신랑이나 신부 중 한 사람의 개인 계좌로 받는 것과 부부 공동계좌로 받는 것 중 어떤 방법이 가장 깔끔할지 궁금합니다.
또 양가 가족이나 친구들이 각각 축의금을 보냈는데 나중에 이혼하게 된다면, 실제로 누구에게 준 돈인지 어떻게 증명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송금 메모나 문자, 카카오톡 대화 같은 기록이 법원에서 얼마나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혼 직후 이혼하는 경우에는 축의금뿐만 아니라 결혼식 비용이나 신혼여행 비용까지 재산분할 과정에서 함께 고려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 요약
결혼식 축의금은 어느 계좌로 입금됐는지만으로 소유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축의금을 보낸 사람이 신랑과 신부 중 누구에게 주려고 했는지, 두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 송금 당시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신랑의 지인이 신랑에게 직접 보낸 돈이라면 신랑의 개인 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신부의 지인이 신부에게 보낸 돈 역시 신부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계좌로 받았거나 두 사람 모두에게 준 축의금이라면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합니다.
또 개인에게 귀속된 축의금이라도 공동생활비나 주택 구입 등에 사용했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고, 반대로 개인적으로 받은 돈을 별도로 보관했다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축의금의 명의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의도로 줬는지, 그리고 그 돈을 결혼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인기글
- 01댓글34kg 되실동안 감금이라도 한거야? 어떻게 저럴수가있지7,01510126.10.21
- 02댓글오죽 힘드셨으면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싶어 비난보다 마음이 먼저 아파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짐을 내려놓고 평안하시길.3.5만51326.10.17
- 03댓글진짜 미쳤네요.. 강력 처벌받아야해요2.3만36526.10.18
- 01댓글오죽 힘드셨으면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싶어 비난보다 마음이 먼저 아파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짐을 내려놓고 평안하시길.3.5만51326.10.17
- 02댓글진짜 미쳤네요.. 강력 처벌받아야해요2.3만36526.10.18
- 03댓글피해를 입은 아이가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공포를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질 수밖에 없어요2.5만4126.10.17
- 01댓글우리나라 처벌 수위.. 너무 낮은 것 같아요 ㅎ8.4만348426.09.26
- 02댓글기사님 복에 복을 더해 건강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다 잘되미길 복 많이 받으세요 로또1등 되십숑3.1만473726.10.03
- 03댓글옆자리 사람이라도 양보해야지 서서 왔다니 예전에는 양보도 많았는데ᆢ2.3만116326.10.03
- 04
어르신 무임수송은 복지의 약속, 중앙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 분담에 나서야 합니다[5]
551026.10.23 - 05420026.10.22
- 06
동생을 안아보겠다는 14세 딸 때려 살해한 친부[38]
2.5만4126.10.17 - 07
초등학생에게 안아보자며 접근한 80대 남성 경찰 조사[5]
622026.10.21 - 08
감동이네요[6]
460026.10.22 - 09
모두 무사하길 바랍니다[8]
380026.10.20 - 10
연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장애인이 6,100명에 달한다[8]
380026.10.20
- 04
🔥 강남 빌딩 2곳 '연쇄 방화 혐의' 70대 남성 체포[30]
3,50310126.10.20
- 05
충남도청 간부, 여성 직원들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21]
4,94813226.10.18
- 062,4817026.10.14

- 07
걸리면 다시 가면 그만? [송민호 사회복무 102일 무단결근] 총정리[18]
7,6785026.10.19 - 08
"오늘 감방에서 나왔다" ㅡ 또 택시 기사 때린 50대 다시 교도소로[70]
1.1만18126.10.10
- 09
인천 홈플러스 흉기 난동으로 1명 심정지, 7명 부상[57]
2.4만14426.10.13
- 10
🦴 34kg 영양실조로 숨진 70대 아버지 ㅡ "혼자 떡볶이 먹은 30대 딸"[28]
7,01110126.10.21
- 04
집들이에서 강아지가 소파를 긁었다고 50만원 요구한 친구[97]
2.7만108326.09.26 - 051.8만61226.09.26
- 06
70대 택시기사 졸음운전…40대 남편 숨지고 아내 부상[63]
2.9만58126.10.10
- 07
뇌졸중 아내 돌보던 남편, 아내 살해 후 숨진 채 발견...[68]
3.5만51326.10.17
- 08
"오늘 감방에서 나왔다" ㅡ 또 택시 기사 때린 50대 다시 교도소로[70]
1.1만18126.10.10
- 09
인천 홈플러스 흉기 난동으로 1명 심정지, 7명 부상[57]
2.4만14426.10.13
- 10
아내와 싸우다 반려견 발로 차죽인 남자 벌금 300[51]
9,46027026.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