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산재 처리해야할일입니다.

레미콘 차량 전복 사고로 야근과 새벽 출근 이어가다 뇌경색으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스트레스와 구조 지연에 따른 증상 악화 인정해 산재 불인정 처분 취소했다는 기사입니다. 

 

레미콘 차량 전복 사고로 야근하고 새벽부터 출근했던 근로자분이 결국 뇌경색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안타깝습니다.
사고 수습으로 업무 늦어지고 수면시간도 부족한데다가 쓰러진뒤에도 3시간동안 발견되지 못해 제대로된 치료까지 받지 못했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상황, 심지어 업무 현장에서 이런 일을 당한건데 당연히 업무상 재해 인정해줘야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공단에서 인정해주지않아 유족이 직접 소송까지 해야했다는 사실이 답답하네요.
업무와 건강 악화 사이의 연관성 충분히 살펴봤다면 처음부터 인정했어야하지 않았을까요. 왜 산재처리가 안된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법원에서 산재 인정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와 다행입니다. 

 

가족 잃은 슬픔도 클텐데 보상받기 위해 소송까지 해야하는 일이 있다니 유족들에게 더 힘든 시간이 아닌가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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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일#t1JH
    이런 과로사에 대한 산재 케이스가 많은 거 같습니다.
    과로 근무에 대해 기업과 개인의 선택으로 남겨둘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부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위한 가이드라인을 세워야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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