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수리비를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이번 기사는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벽지 변색이나 바닥 흠집 등을 이유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수리비를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설명한다. 세입자는 집을 원상회복해 돌려줄 의무가 있지만, 이는 입주 당시 상태로 완벽하게 복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장기간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벽지 변색이나 일반적인 사용 흔적은 세입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반면 바닥을 심하게 긁거나 벽에 큰 구멍을 내는 등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넘어선 손상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집주인 역시 구체적인 손상 내역과 수리 필요성,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해야 하며, 일부 수리비가 발생한다고 해서 정당한 근거 없이 보증금 전체의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입주 전후 사진과 동영상을 보관하고, 수리비를 요구받으면 항목별 견적과 공제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

 

내 생각에는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할 때는 집주인의 주장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세입자가 실제로 훼손한 부분은 책임지는 것이 맞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낡은 부분까지 세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 반대로 세입자가 고의나 부주의로 집을 훼손했다면 그 책임을 회피해서도 안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입주 당시 집 상태와 퇴거 당시 상태를 비교하고, 손상의 원인과 수리 비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계약이 끝날 때 불필요한 분쟁을 겪지 않으려면 입주할 때부터 집 상태를 기록하고, 퇴거 전 집주인과 함께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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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아
    수리비를 요구받으면 항목별 견적과 공제 근거를 확인 좋네용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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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바람
    그러니까요 ㅠㅠ 집주인이 강력히 주장하면 차..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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