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토킹 범죄가 잇따라 잔혹한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분노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현행 스토킹 처벌법의 사각지대를 인정하며 신속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어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 대행은 차량 위치추적기 부착이나 직장 방문 방해 등 폭행이나 협박이 직접 수반되지 않는 스토킹 행위는 현행법상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최근 송파 장모 살인 및 아내 납치 사건, 제주 여성 피살 사건 등 사전 신고나 접근금지 조치가 있었음에도 비극을 막지 못한 사례들이 이어졌는데,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기준이 까다롭고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제때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법무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행정적으로 가능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우선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어요.
사전에 피해자가 위험을 호소하고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법적 공백 때문에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일들을 보며 매번 가슴이 무겁고 가해자들의 잔혹함에 화가 나네요.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현실을 반영한 피해자 보호 강화와 가해자 즉시 격리 등 스토킹 관련 사건들의 해결을 위한 법 제정이 하루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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