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스토킹 범죄 현행법 공백…법개정 필요"

법사위 종합감사…"폭행·협박 수반 않으면 처벌 못하는 공백"

법사위 종합감사 나온 이진수 법무장관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0.26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스토킹 후 살인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 행위가 없더라도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행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현행 법에) 공백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남희 의원은 "차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붙이는 행위, 직장에 찾아와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헤어지자는데 놓아주지 않는 행위 등이 현행법으로 처벌하는 데 충분하냐"고 물었고, 이 대행은 "강제·강요 등의 행위인데, 폭행·협박 등이 수반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공백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 대행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처벌 필요성과 잠정조치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들이 불안감과 공포를 극심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파 장모살인·아내납치' 피의자 김성우, 송치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장모 살인 및 아내 납치사건 피의자 김성우가 2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공소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김성우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8분께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찌르고, 아내를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2026.10.20 mon@yna.co.kr

최근 전국 곳곳에서 헤어진 연인 등을 상대로 한 스토킹과 살인이 잇따르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에서는 김성우가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성우는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여러 차례 스토킹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송파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 이튿날인 지난 12일에는 제주에서 40대 여성이 헤어진 연인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25일에는 경찰에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여성이 당시 가해자로 지목했던 남성에게 1년 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발했다.

이들 사건의 피해자들은 사전에 경찰에 신고했으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이 종결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대행은 "송파 사건의 경우 (임시조치) 기간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신청 등을 하지 않았고, 새로운 범죄 사실로 다시 신청하는 바람에 잠정조치가 더 지연된 측면이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 보완책을 검토하고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입법이 아니어도 바로 제도 보완을 시행할 수 있지 않냐"고 하자 "법 개정 전이라도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임시조치란 주로 가정폭력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때 검사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되는 조치다.

잠정조치란 스토킹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검사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 신청으로 법원에 청구하는 응급 명령이다.

다만 가해자에게 보호조치를 적용하려고 해도 범행 정황과 반복성 입증 등 기준에 막혀 실제 집행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 수사 단계에서도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 임시조치보다 구속력이 강한 '잠정조치 3의 2'는 임시조치 위반 이력 등을 검토해 청구되기 때문에 곧바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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