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알면 슬퍼해요"…영어유치원서 학대당한 세 살 아이 '눈물'

아이들 학대소식을 들을때마다 가슴이 묵직해지는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거들 참 못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만 3세 원생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50대 강사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식사나 규칙 이행을 핑계로 아동의 이마를 때리고 귀를 잡아당겼으며 복도에 방치한 채 과자를 먹는 등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피해 아동이 엄마가 슬퍼할까 봐 말을 하지 말아 달라고 진술할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었음에도 A씨는 훈육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정당한 발달을 저해하는 엄연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이 이루어져야 할 교육 공간에서 세 살에 불과한 어린아이들이 폭력과 정서적 학대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은 커다란 충격과 비통함을 안겨줍니다. 특히 상처를 입은 아이가 부모의 슬픔을 걱정하며 고통을 억누르려 했던 진술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아동 학대가 남기는 정서적 잔혹성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행위를 단순한 단체생활 훈육이라 변명하며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는 아동의 인권과 존엄성을 경시하는 왜곡된 교육관을 드러냅니다.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은 어떠한 이유로도 훈육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어린 시절 겪은 정서적 상처는 영구적인 영혼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번 판결은 영유아 교육 기관 내 아동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높여줍니다. 유사 유치원 형태의 영어학원 등 보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유아 교육 시설에 대한 철저한 현장 감독과 교원 자격 기준 강화가 시급합니다. 사법 당국 또한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여 아이들이 그 어떤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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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io#swS4
    이런 유아 영아 학대가 기사를 종종 접해서 속상하더라구요 아동 학대에는 더 강하게 처벌해야해요 그리고 주변의 관심도 필요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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