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학대소식을 들을때마다 가슴이 묵직해지는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거들 참 못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만 3세 원생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50대 강사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식사나 규칙 이행을 핑계로 아동의 이마를 때리고 귀를 잡아당겼으며 복도에 방치한 채 과자를 먹는 등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피해 아동이 엄마가 슬퍼할까 봐 말을 하지 말아 달라고 진술할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었음에도 A씨는 훈육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정당한 발달을 저해하는 엄연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이 이루어져야 할 교육 공간에서 세 살에 불과한 어린아이들이 폭력과 정서적 학대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은 커다란 충격과 비통함을 안겨줍니다. 특히 상처를 입은 아이가 부모의 슬픔을 걱정하며 고통을 억누르려 했던 진술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아동 학대가 남기는 정서적 잔혹성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행위를 단순한 단체생활 훈육이라 변명하며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는 아동의 인권과 존엄성을 경시하는 왜곡된 교육관을 드러냅니다.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은 어떠한 이유로도 훈육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어린 시절 겪은 정서적 상처는 영구적인 영혼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번 판결은 영유아 교육 기관 내 아동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높여줍니다. 유사 유치원 형태의 영어학원 등 보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유아 교육 시설에 대한 철저한 현장 감독과 교원 자격 기준 강화가 시급합니다. 사법 당국 또한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여 아이들이 그 어떤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회 인기글
- 01댓글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도 안타까운데, 책임을 피하려고 증거까지 없애려 했다니 더욱 씁쓸합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7,78711126.10.23
- 02댓글스토킹 살해 사건이 많이 발생하네요...2434126.10.25
- 03댓글특근 마치고 퇴근하던 여성의 참변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가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3973026.10.25
- 01댓글오죽 힘드셨으면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싶어 비난보다 마음이 먼저 아파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짐을 내려놓고 평안하시길.3.9만55326.10.17
- 02댓글진짜 미쳤네요.. 강력 처벌받아야해요2.7만45526.10.18
- 03댓글가족이라고 다 좋은 가족만 있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기사내용을 보면 도움의 손길을 모두 차단한것으로 보아 혹여 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특히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 같은게 있어서 더 그럴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좀 더 (복지사분들이)관심을 두고 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건 아닌지... 혹여 아버지가 자라면서 안좋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성교육을 잘 받았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와 정 반대의 상황이었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일거라 생각해 봅니다 그저 도움의 손길을 피했고 방임했으니 형을 살아야 한다기 보다는 그 딸이 왜 그렇게 자신의 아버지를 방임 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아버지와 딸 모두를 도왔어야 했던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할 문제인것 같습니다1.9만21226.10.21
- 01댓글우리나라 처벌 수위.. 너무 낮은 것 같아요 ㅎ8.4만349426.09.26
- 02댓글기사님 복에 복을 더해 건강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다 잘되미길 복 많이 받으세요 로또1등 되십숑3.1만473726.10.03
- 03댓글옆자리 사람이라도 양보해야지 서서 왔다니 예전에는 양보도 많았는데ᆢ2.3만116326.10.03
- 04
정신과 약 복용 문제로 다투다 친모 사망, 40대 딸 징역 3년[14]
814126.10.24
- 05
🦴 34kg 영양실조로 숨진 70대 아버지 ㅡ "혼자 떡볶이 먹은 30대 딸"[42]
1.9만21226.10.21 - 06
부캉이가 사라졌다 33일 만에 부산 바다로 나간 스타 상어 지금 어디서 헤엄치고 있을까요[16]
1.4만16226.10.24 - 07480026.10.25
- 0890026.10.26
- 0980026.10.26
- 10270026.10.26
- 04
🔥 강남 빌딩 2곳 '연쇄 방화 혐의' 70대 남성 체포[31]
4,24810126.10.20
- 05
동생을 안아보겠다는 14세 딸 때려 살해한 친부[38]
2.5만4126.10.17 - 06
😡 미성년자에게 마약 투약·성범죄, 항소심 징역 8년 10개월[22]
1,9498026.10.21
- 07
걸리면 다시 가면 그만? [송민호 사회복무 102일 무단결근] 총정리[20]
9,6788026.10.19 - 08
부캉이가 사라졌다 33일 만에 부산 바다로 나간 스타 상어 지금 어디서 헤엄치고 있을까요[16]
1.4만16226.10.24 - 097,78711126.10.23

- 10
충남도청 간부, 여성 직원들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21]
5,26913226.10.18
- 04
집들이에서 강아지가 소파를 긁었다고 50만원 요구한 친구[97]
2.7만108326.09.26 - 05
뇌졸중 아내 돌보던 남편, 아내 살해 후 숨진 채 발견...[70]
3.9만55326.10.17
- 061.8만61226.09.26
- 07
70대 택시기사 졸음운전…40대 남편 숨지고 아내 부상[63]
2.9만58126.10.10
- 08
태권도장 강제 다리찢기에 7세 아이 대퇴골 골절[49]
2.7만45526.10.18
- 09
"오늘 감방에서 나왔다" ㅡ 또 택시 기사 때린 50대 다시 교도소로[70]
1.1만18126.10.10
- 10
인천 홈플러스 흉기 난동으로 1명 심정지, 7명 부상[57]
2.4만144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