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신순영)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인천 연수구 한 영어학원에서 당시 3세였던 B군 등 4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저통을 가져오지 않거나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귀를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원생을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고 30분 이상 복도에 머물게 했으며 그 앞에서 과자를 먹기도 했다.
B군은 수사기관에서 "이마를 세게 맞아 울었다. 엄마에게 말하면 슬퍼하니 말하지 말아 달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하며 일부 피해 아동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자신의 행위는 단체생활 규칙을 가르치기 위한 훈육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에 위법이 없다"며 "피고인 행위는 피해 아동들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