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우회로 노동시간 규제 무력화 시도, 근본적 노동 가치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시급합니다

초광역특구법 내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를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이 '할증 임금 지급'을 전제로 법 개정 대신 시행령 개정이나 행정 절차 간소화 방식의 우회 방안을 제시한 것은 노동시간 규제의 본질적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조치입니다. 장시간 노동을 금지하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단지 '초과 수당 보상'의 문제로 단순화하거나 행정 편의주의적 우회로를 찾으려 한 접근 방식은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등 여당의 속도 조절 노력이 진정성을 얻고 국정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회적 유연화 시도를 철회하고 산업 경쟁력 확보와 노동자 건강권 보호가 양립할 수 있는 대타협의 장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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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화#Tpwy
    노동자 보호를 위한모습이 보여져야할거같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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