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1학년 정도 나이는 처벌하지 않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현명하고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아직 신체 조절 능력이나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시기 아이들 간에 일어나는 신체적 마찰이나 경솔한 행동까지 전부 법적인 '학교폭력'의 잣대로 처벌하고 기록 남기기에 급급하다면, 학교는 교육의 공간이 아닌 소송과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위험이 큽니다. 아이의 발달 단계와 행동의 맥락, 선도 가능성을 고려하여 단순 해프닝과 진짜 폭력을 구분하는 지혜로운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제 아이가 이번 사건처럼 또래와 어울리다 의도치 않게 친구를 다치게 하거나, 반대로 다쳐서 돌아오는 상황이 생기면 학부모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처럼 '학폭이 아니다'라는 법적 판단과 별개로, 당사자 부모 간의 감정적 골과 피해에 대한 도의적 책임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됩니다. 법적인 처벌이나 학폭위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학교와 학부모가 대화와 사과를 통해 아이들 간의 관계를 수복하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중재 시스템은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댓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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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추미추#yiOQ
    아직 옳고 그름을 깊이 파악하기 힘든 어린 나이인 만큼 형사 처벌보다는 교정과 교육이 먼저죠.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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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개해안도로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나이라면 처벌보다는 보호와 교육을 우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렇케 쓰지만 요즘 아이들 좀 지나친게 넘치는건 사실일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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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io#swS4
    애매하죠 저 나이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피해자 생각은 다르니까요 이런 부분은 더 세밀하게 봐야할 것 같아요 현실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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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pang#al76
    학폭의 기준이 참..
    애매하다고 느껴지긴 하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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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보균#qpzj
    학폭이냐 아니냐 촉법의 기준이 어디냐 참 어려운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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