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현명하고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아직 신체 조절 능력이나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시기 아이들 간에 일어나는 신체적 마찰이나 경솔한 행동까지 전부 법적인 '학교폭력'의 잣대로 처벌하고 기록 남기기에 급급하다면, 학교는 교육의 공간이 아닌 소송과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위험이 큽니다. 아이의 발달 단계와 행동의 맥락, 선도 가능성을 고려하여 단순 해프닝과 진짜 폭력을 구분하는 지혜로운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제 아이가 이번 사건처럼 또래와 어울리다 의도치 않게 친구를 다치게 하거나, 반대로 다쳐서 돌아오는 상황이 생기면 학부모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처럼 '학폭이 아니다'라는 법적 판단과 별개로, 당사자 부모 간의 감정적 골과 피해에 대한 도의적 책임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됩니다. 법적인 처벌이나 학폭위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학교와 학부모가 대화와 사과를 통해 아이들 간의 관계를 수복하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중재 시스템은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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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댓글가족이라고 다 좋은 가족만 있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기사내용을 보면 도움의 손길을 모두 차단한것으로 보아 혹여 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특히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 같은게 있어서 더 그럴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좀 더 (복지사분들이)관심을 두고 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건 아닌지... 혹여 아버지가 자라면서 안좋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성교육을 잘 받았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와 정 반대의 상황이었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일거라 생각해 봅니다 그저 도움의 손길을 피했고 방임했으니 형을 살아야 한다기 보다는 그 딸이 왜 그렇게 자신의 아버지를 방임 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아버지와 딸 모두를 도왔어야 했던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할 문제인것 같습니다1.1만11226.10.21
- 02댓글뜀뜀#emHg, 지하수#4m61, 콩나물#ovSs, 야쟈수#JB5f, 봄바람410026.10.24
- 03댓글미성년자를 상대로 마약과 성범죄라는 중죄를 저질렀는데 형량이 턱없이 가볍게 느껴져 분노가 치미네요. 취약한 아이들을 파멸로 몰아넣은 파렴치한 범죄에는 훨씬 더 엄중하고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마땅합니다.8675026.10.21
- 01댓글오죽 힘드셨으면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싶어 비난보다 마음이 먼저 아파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짐을 내려놓고 평안하시길.3.8만55326.10.17
- 02댓글진짜 미쳤네요.. 강력 처벌받아야해요2.5만38526.10.18
- 03댓글피해를 입은 아이가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공포를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질 수밖에 없어요2.5만4126.10.17
- 01댓글우리나라 처벌 수위.. 너무 낮은 것 같아요 ㅎ8.4만348426.09.26
- 02댓글기사님 복에 복을 더해 건강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다 잘되미길 복 많이 받으세요 로또1등 되십숑3.1만473726.10.03
- 03댓글옆자리 사람이라도 양보해야지 서서 왔다니 예전에는 양보도 많았는데ᆢ2.3만116326.10.03
- 04993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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