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안전해야 할 신앙의 공간에서
가해자의 뻔뻔한 변명,
이번 기사는 가정 형편상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 기댈 곳이 필요했던 10대 제자의 취약한 심리를 악용해, 수십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교회 교사 A씨의 항소심 판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수원고법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답니다.
사건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자신이 교사로 있던 교회의 고등부 학생이던 당시 17세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해 수십 회에 걸쳐 간음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유사 성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요. 특히 피해 청소년이 가정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어 교회라는 울타리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낱낱이 파악하고 이를 철저히 가스라이팅의 도구로 악용한 것이어서 더욱 공분을 사고 있어요.
더 화가 나는 건 1심 재판 과정에서의 가해자 태도였어요. A씨 측은 뻔뻔하게도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거든요. 하지만 피해자가 당시 작성한 일기장에 범행의 끔찍한 상황과 자아가 붕괴되는 고통,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그 거짓말이 낱낱이 드러났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오히려 더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취업제한 5년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어 열린 항소심에서도 가해자 측은 2심에 이르러서야 범행을 뒤늦게 인정하는 척하며 피해자를 위해 3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기도 했대요. 하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엄벌을 거듭 탄원했고, 공탁금조차 절대 받지 않겠다는 확고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판부 역시 범행의 수법, 횟수, 그리고 범행이 이뤄진 기간 등을 종합해 볼 때 죄질이 너무나도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잔인함과 그 민낯에 온몸이 소름 돋는 것 같았어요. 흔히 '교회'나 '학교', 혹은 믿을 만한 어른이 있는 공간은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보호막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가해자는 바로 그 점을 역이용했어요. 부모의 손길이 온전히 닿지 못해 마음의 허전함을 느끼고 있던 아이에게 다정하게 손을 내미는 척 접근해, 결국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켰더라고요.
특히 피해 학생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일기에 적힌 '자아가 붕괴되는 고통'이라는 표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겨우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세상에 대한 믿음을 통째로 빼앗기고,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한 채 혼자서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지 짐작조차 하기 힘들어요. 게다가 가해자가 2심에서 던지듯 내민 '3천만 원이라는 공탁금'은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기는커녕 또 다른 폭력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이번 기사는 단순히 한 범죄자의 처벌 소식을 넘어, 내 주변의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시선에 대해 깊이 돌아보게 만들었어요. 평소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도움을 준다고 할 때, 혹시라도 그 관계 속에서 은연중에 힘의 우위를 점하거나 상대방의 취약점을 나도 모르게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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