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pt.co.kr/news/cmhpcgeit004314256th0zv5w
요약
30대 남성이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구애 후 거절당하자 수십차례 문자와 전화를 보내다 찾아가기까지 함. 여성은 신고. 남성은 스토킹 전문기관에서 상담 프로그램 이수. 기관은 남성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하지만 남성은 다시 여성을 찾아감. 여성은 다시 신고. 하지만 빠른 접근금지나 체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접근금지 신청 권유와 보호장비 제공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남성은 또다시 이루어진 신고 사실에 분노해 계획 살인을 저지름.
의견
스토커를 신고한 후 보복살인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과 제도가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는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스토킹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해질수 있다가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최악의 수라는 인식까지 생기고 있으니 말이다.
이런 사건이 계속 된다면,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질지 모른다.
스토킹은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다. 벌금형 같이 가벼운 처벌을 내려서는 안된다.
그리고,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확실히 분리 시키는게 꼭 필요하다. 신고가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정말 실질적인 '접근금지'가 이루어져 수사기간 중 보복범죄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자 상담기관에서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하니 더 안타깝다. 잘못된 판단을 한것 아닌가.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스토킹이 지속되자 다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경찰은 접근 금지 및 통신 금지 신청을 권유하고 스마트 초인종, 문 열림 센서 등 스토킹 피해자 보호 장비를 제공했다."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고도 가해자는 쉽게 피해자를 찾아가 살인을 저질렀다.
전혀 실질적인 보호가 되지 않았다는거다.
찾아보니 접근금지 받은 스토커들 중에 고위험 스토커들에겐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관 판단 하에 전자발찌를 부착한다고 하는데, 신속히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첫신고부터 부착해 관리하면 좋겠다지만, 현실적으로 이번 가해자처럼 한차례 신고 이후 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고위험 스토커로 분류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력하게 접근금지 조치를 해야한다고 본다.
또, 연인간의 스토킹 사건일 경우 간혹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번복하며 민원을 넣어 경찰들이 곤란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 책임을 면책받는 제도도 고민중이라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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