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pt.co.kr/news/cmg475ap3001yg3rjizuoo330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내년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기능은 법무부 소속의 공소청이,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도록 하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검찰청은 1948년 제정된 법률로 독립 조직이 되었고, 특히 대검 중수부는 권력형 비리 수사 중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권력에 휘둘릴 가능성과 정치 중립성 논란이 반복되면서 검찰 스스로 권한을 제어하지 못한 결과 폐지 수순에 이르렀다. 다만 폐지에 반대하는 검찰총장 직계와 헌법소원 예고, 조직 개편에 따른 형사사건 업무 공백 우려 등이 남은 과제로 지적된다는 내용의 뉴스이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발언한 것은, 대통령이 선출된 권력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법부 위에 위치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 보인다. 이러한 발언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허무는 위험한 사고다. 사법부는 입법부나 행정부와 대등한 헌법기관이지, 그 위아래가 정해진 서열 구조의 일부가 아니다.
대통령이 입법부나 사법부를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존재”로 규정한 발언은 사법부를 부수적 존재로 격하하는 언어이며, 정권에 유리한 판결을 기대하는 정치적 법해석으로 흐를 여지를 내포한다. 권력 구조에 ‘우위’ 개념을 들여오는 순간, 민주주의는 권력 남용의 위험에 열려 있게 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은 서로의 권한을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이며, 어느 한 권력이 절대적 지위를 갖는 것은 곧 권력의 집중과 횡포로 이어질 수 있다.
사실 검찰청 폐지와 기소·수사 분리라는 대전환은 이제까지 쌓인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경계하고 분산시키려는 시도로 평가할 여지는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대통령 중심의 권력 편향으로 흐른다면 도리어 사법정의를 위협하는 역작용이 될 수 있다. 특히 후속 입법 과정과 법제 설계에서 공소청·중수청의 권한 조정, 기관 간 견제 장치 마련, 인사 독립성 확보 등이 미흡할 경우 정치검찰의 그림자가 다른 형태로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통령은 “선출 권력 우위”란 표현을 철회하고, 헌법 원칙에 입각한 삼권 균형과 법치주의를 존중하겠다는 분명한 선언을 해야 한다. 어느 권력도 절대적이지 않으며, 그 어떤 선출된 권력도 사법부에 우위에 있다는 주장은 민주주의적 가치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권력의 균형 위에서의 개혁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것이 권력의 재편이나 사법 장악으로 퇴행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의 검찰 개혁이 진정 국민과 정의를 향할 수 있을지는, 대통령의 태도와 후속 입법 설계에 달려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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