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후원 바자회 간식 훔친 여성, 3분 만에 5만원어치 가져갔다

유기동물 후원 바자회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준비한 간식을 훔쳐가는 여성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영상=헬로우프린스

 

유기동물을 돕기 위한 후원 바자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먹으려고 준비한 간식이 도난당했다는 소식입니다. 피해 금액은 약 5만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지만, 좋은 취지로 모인 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물품을 가져갔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2일 보도에 따르면 유기동물 입양단체 헬로우프린스는 지난달 30일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사무실 앞에 놓아둔 간식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단체 관계자들은 후원 바자회에 사용할 물품을 옮기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후 CCTV를 확인한 결과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중년 여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간식을 가져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영상 속 여성은 상자를 열어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을 살펴본 뒤 바지 주머니에서 비닐봉지를 꺼내 간식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상자 아래에 놓여 있던 아이스박스까지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고, 다시 간식 상자로 돌아와 물건을 챙겼습니다.

 

유기동물 후원 바자회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준비한 간식을 한 여성이 훔쳐가는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사진=헬로우프린스

 

여성이 현장에서 머문 시간은 약 3분에 불과했지만, 그사이 과자와 컵라면, 통조림 등 약 5만원 상당의 물품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비닐봉지뿐 아니라 장바구니까지 이용해 물건을 담아 갔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아이스박스에 있던 커피 등 무거운 음료는 가져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도난당한 물건이 유기동물 구조와 치료를 위한 바자회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의 간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활동은 많은 사람의 시간과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조된 동물의 치료비를 마련하고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 후원금을 모으거나 바자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은 행사 준비부터 물품 정리, 방문객 응대까지 여러 일을 맡게 됩니다. 이번에 사라진 간식도 이러한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잠시 쉬면서 먹을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마트에서 물건 고르는 줄” 사무실 앞 박스 속 간식 털어간 여성 | 중앙일보

 

단순히 5만원어치 물건을 잃어버린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시간을 내어 참여한 봉사자들의 배려와 노력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더욱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물건의 사용 목적이 무엇이든 타인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공익적인 활동을 위해 준비한 물품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봉사자들에게 더욱 큰 허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여성이 미리 봉투를 준비했고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착용했다는 점을 들어 계획적인 행동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비슷한 행동을 반복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다만 CCTV에 담긴 모습만으로 해당 여성이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질렀거나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범행 의도를 확정하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합니다.

 

확인된 것은 여성이 상자에 있던 간식을 가져가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고, 단체가 물품 도난을 신고했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고의성 등은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길가나 건물 앞에 놓인 물건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집이나 사무실 앞에 상자가 놓여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버린 물건이거나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은 아닙니다. 배송 물품일 수도 있고, 행사 준비를 위해 잠시 보관한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사무실 앞에 놓인 간식 상자라면 누군가 사용하기 위해 준비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임의로 가져가기보다 관계자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 태도일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물건이 어떤 상태로 놓여 있었는지, 소유자의 관리 아래 있었는지, 가져간 사람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했는지 또는 타인의 점유를 벗어난 물건이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 역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적용 혐의와 책임을 판단해야 합니다.

 

유기동물 후원 바자회 봉사자 간식 '싹쓸이'…CCTV에 찍힌 3분간의 절도 - 파이낸셜뉴스

 

물건의 가격이 낮다고 해서 그 물건을 준비한 사람의 시간과 정성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후원 바자회는 수익을 개인적으로 가져가기보다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을 위해 사용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이런 행사에서 물품이 사라지면 금전적인 손실뿐 아니라 준비 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현장에 도착해 먹으려고 준비했던 간식이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허탈했을지 짐작하게 됩니다.

 

물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봉사단체가 물품 보관과 관리에 더욱 신경 쓸 필요는 있습니다. 행사 준비로 분주한 상황에서도 귀중품이나 음식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관리 방식을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물건을 가져간 사람의 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피해를 당한 단체를 탓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특정 연령대나 성별에 대한 비난으로 확대해서도 안 됩니다. CCTV에 등장한 사람의 외형만으로 그 사람의 정확한 나이나 신원을 단정할 수 없으며, 개인의 행동을 집단 전체의 문제로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퍼뜨리는 일이 아니라 경찰의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피해가 적절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기동물을 돕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선의가 이런 일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간식 하나에도 누군가의 배려가 담겨 있고, 그 배려가 모여 봉사활동을 이어갈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물품을 준비했던 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이 불필요한 피해 없이 본래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물건과 노력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하는 소식입니다.

댓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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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09#OhGI
    이게 무슨 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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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일#jgX6
    저런거 훔쳐서 뭐하려는거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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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나무
    아니 어떻게 훔쳐갈수가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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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an246#RnQo
    친구들 모여서 간식을 나눠먹는 게 즐거워요.
    이런 일은 다시 없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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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식이삼
    예상치 못한 도난 사건이라 마음이 무거워요.
    다음엔 더욱 철저히 관리하면 좋겠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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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한지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중년 여성의 손이 간식을 훔치는 장면이 충격적이네요.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이렇게 상처받는 건 안타깝습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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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유기동물을 돕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선의가 이런 일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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