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존 체계를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대상자를 먼저 찾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제지원 복지’로 전환한다. 위기가구에 대한 공무원의 직권 신청을 확대하고 아동수당ㆍ부모급여 등의 지급 절차를 개선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수당법, 장애인연금법 등 4개 법률의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일 개정됐으며,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사회보장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복지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동의 없는 직권 신청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위기가구나 고독사 위험자로 3회 이상 발굴된 경우, 자살자 또는 자살시도자가 포함된 가구에서 주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한 경우, 긴급지원 이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담당 공무원이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필요한 복지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다.
복지급여 간 연계도 강화한다. 특정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권자로 확인된 사람이 다른 급여의 지원 대상에도 해당하면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관련 급여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지원 누락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보 연계 범위도 확대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가족인 요양보호사와 요양 대상자 정보를 추가해 돌봄 위기가구와 고독사 위험을 조기에 파악한다. 보훈보상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상이 부위, 상이 등급 정보도 연계해 장애 미등록자를 발굴하는 데 활용한다.
아동수당ㆍ부모급여ㆍ첫만남이용권은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계좌 확인 동의서를 요청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정비한다. 아동수당 관련 조사 시점도 기존 신청 시점에서 출생신고 접수ㆍ통보 또는 출생 사실을 인지한 때로 변경한다.
장애인연금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의 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해 장애인연금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신청 간주 사실을 통지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간소화해 수급 대상자가 급여를 놓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세부 기준도 정비한다. 지급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에 맞춰 기존 중증장애인 범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 정도에 따른 기초급여액 차등 지급 기준과 부가급여액 및 초과분 감액 기준 등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 제출 기한은 12월 9일까지다. 사회보장급여법은 급여기준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기초생활보장과, 아동수당법은 아동정책과, 장애인연금법은 장애인자립기반과에서 각각 의견을 받는다.
복지급여가 다양하기도하고 개인이 알아서 신청해야 그 혜택을 챙길수 있었다면, 받을수 있었던 정말 어려움을 겪는 소외 가족들이 혜택을 못받는 경우들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네요. 이번에 법률 개정으로 정보를 잘 몰라서 아님 챙겨줄수있는 자녀가 없어 신청하는 방법이 어렵다고 못하는 사람들이 소외되지않고 복지혜택을 누릴수있도록 자동으로 배정된다면 정말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복지혜택이 정작 필요없는데 받기위해 재산 빼돌린 사람들이 아닌 대상자 자격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혜택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누릴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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