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는 중증 지적장애와 당뇨 합병증으로 거동조차 불가능한 형을 열흘간 방치해 영양결핍과 패혈증 등으로 숨지게 한 동생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생 A씨는 형의 법적 보호자로 등록되어 장애인 연금 등 각종 수당을 챙겨왔으나, 욕창으로 구더기가 생길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요양보호사의 입원 권유를 무시하고 형을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사를 읽는 내내 가슴이 너무 먹먹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차마 눈을 다 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어떻게 피를 나눈 친형제 사이에 이런 잔인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정말 무섭고 씁쓸한 마음이 드네요. 혼자서는 밥 한 끼, 물 한 모금조차 마실 수 없는 중증 장애를 가진 형을 어두컴컴한 방에 가둬두고 열흘 동안 나몰라라 방치했다니요. 욕창에 구더기가 생길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도 병원에 보내기는커녕 문조차 열어보지 않았다니 정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행동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더 화가 나는 건, 그 형에게 나오는 장애인 연금이랑 각종 수당은 꼬박꼬박 챙겨서 관리해 왔다는 점이에요. 형의 생존과 직결된 돈은 본인이 받아 챙기면서, 정작 형이 죽어가는 순간에는 손 하나 끗끗하지 않았다니 이건 단순한 방치가 아니라 사실상 살인이나 다름없는 행위 아닌가요? 굶주림과 탈수, 패혈증 속에서 홀로 고통받다 세상을 떠났을 피해자의 슬픔과 공포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는데도 선고된 형량이 겨우 '징역 3년'이라는 사실에 또 한 번 허탈함이 밀려오더라고요. 한 사람의 생명을 이토록 참혹하게 짓밟고 고통 속에 죽게 만들었는데 3년이라니, 과연 법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씻어줄 수 있는 판결인지 묻고 싶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가구나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들에 대한 지자체와 복지 기관의 실태 조사가 훨씬 더 촘촘해져야 할 것 같아요. 보호자라는 이름 뒤에 숨어 수당만 챙기고 정작 당사자는 학대하고 방치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복지 수당 관리와 정기적인 현장 점검 시스템이 꼭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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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댓글가족이라고 다 좋은 가족만 있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기사내용을 보면 도움의 손길을 모두 차단한것으로 보아 혹여 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특히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 같은게 있어서 더 그럴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좀 더 (복지사분들이)관심을 두고 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건 아닌지... 혹여 아버지가 자라면서 안좋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성교육을 잘 받았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와 정 반대의 상황이었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일거라 생각해 봅니다 그저 도움의 손길을 피했고 방임했으니 형을 살아야 한다기 보다는 그 딸이 왜 그렇게 자신의 아버지를 방임 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아버지와 딸 모두를 도왔어야 했던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할 문제인것 같습니다2만22226.10.21
- 01댓글우리나라 처벌 수위.. 너무 낮은 것 같아요 ㅎ8.4만3494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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