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하러 간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지난 7월 3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구조 대상이었던 60대 여성 A씨를 순찰차가 치었고, A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순찰차가
오히려 구조 대상자를 숨지게 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유족이 문제 삼은 약 10초
이번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사고 이후의 상황입니다.
유족 측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순찰차가 A씨를 처음 치고 지나간 뒤 차체가 덜컹거리는 충격을 인지하고도 약 10초간 정차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운전자가 바로 하차해 확인한 것이 아니라 순찰차를 다시 움직였고, A씨를 한 차례 더 치고 지나갔다는 것이 유족 측 주장입니다.
순찰차는 이후 약 15m를 더 이동했고, 뒤따르던 순찰차의 경찰관들이 소리친 뒤에야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처음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사고인지, 충격을 인지한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족이 요구한 살인 혐의
유족 측은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운전 경찰관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량 아래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다시 차량을 움직였다면
단순 과실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 유족 측의 입장입니다.
유족은 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있으며, 살인 혐의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경찰이 적용하고 있는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입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당시 운전자가 실제로 무엇을 인지했는지, 차량을 다시 움직이게 된 과정은 어땠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확인해야 할 CCTV와 블랙박스
경찰 역시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부검 결과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현장실사 분석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후 사고기록장치인 EDR과 순찰차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운전자가 A씨를 실제로 볼 수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몇 초의 차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인지,
충격을 느낀 뒤에는 무엇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다시 차량을 움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런 부분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출동 과정의 주의 의무
유족 측은 사고 당시 출동 과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초 신고자가 사고 현장 주변의 자택 주소까지 알려줬는데도 경찰이 현장 주변에서 충분히 서행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112 신고 기록을 경찰이 제때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형사 증거보전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 역시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 현재 단계에서 단정하기보다는 관련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출동하는 과정에서 더 높은 수준의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사고 원인뿐 아니라 출동과 현장 대응 과정 전체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와 책임은 따로 살펴야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순찰차가 처음 A씨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단순한 사고였는지,
충격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인지한 이후에도 차량을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구조할 기회가 있었는지.
각각을 하나씩 확인해야 책임의 범위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족이 살인 혐의를 요구하는 이유 역시 결국 이런 의문들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족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가족이 구조를 받기 위해 기다리던 상황에서 오히려 출동한 순찰차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 자체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 것 같습니다.
이번 뉴스 핵심
지난 7월 3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유족 측은 순찰차가 A씨를 처음 친 뒤 약 10초간 정차했다가 다시 움직여 한 차례 더 치고 지나갔다고 주장하며, 운전 경찰관에게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은 현재 운전 경찰관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으며, 부검과 현장실사 결과, EDR과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운전자가 당시 무엇을 볼 수 있었고 무엇을 인지했는지, 그리고 인지한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밝혀내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