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에 치여 숨진 60대…유족 "살인 혐의 적용해야"

"인지하고도 또 밟고 지나가"…경찰 "부검·현장실사결과 토대로 조사 예정"

사고 당시 현장 인근 CCTV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에 치여 숨진 60대 여성의 유족 측은 14일 순찰차를 운전한 경찰관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7월 3일 오전 0시 4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이면도로에서 순찰차가 쓰러져 있던 A씨를 치여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A씨 유족 측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순찰차가 A씨를 1차로 밟은 뒤 차체가 덜컹거리는 충격을 인지하고도 약 10초간 정차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순찰차를 운전한 미추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B 순경이 즉시 하차해 A씨를 구조하지 않고 순찰차를 움직여 한 차례 더 밟고 지나갔으며, 약 15m를 더 이동한 뒤 뒤따르던 순찰차의 경찰관들이 소리치자 하차했다고 전했다.

유족 측은 이 같은 행위가 차량 아래에 사람이 깔린 사실을 인지하고도 계속 운전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B 순경에게 살인 혐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 중대범죄 사건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 유족 측은 "최초 신고자는 사고 현장 주변 자택 주소를 알려줬는데도 출동 경찰관들이 현장 주변에 와서 서행하거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 경위를 확인하려면 112 신고 기록이 중요한데 경찰이 시간을 끌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에 법원에 112 상황실 자료에 대한 형사 증거보전 청구를 했고, 현재 동결 조치까지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B 순경은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와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가 구조 대상자인 A씨를 숨지게 하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B 순경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B 순경은 경찰에 "A씨가 누워있는 걸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부검 결과와 한국도로교통공단 현장실사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내용과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B순경이 실제로 A씨를 볼 수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wan@yna.co.kr

조회 68,930 스크랩 0 공유 57
댓글 47
댓글 정렬 옵션 선택
    댓글 리스트
  • 익명
    2026.09.1413:58
    이보세요!! 파출소도 아니고 경찰이 그것도 사고현장에 나온 경찰이 길에 누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경찰들...ㅉㅉㅉ이러면서 검찰권을 경찰한테 다 인수한다고???
    • dftg4y78
      2026.09.1510:17
      이래서 검찰이 필요한거다 근데 검찰조직을 폐지시키고 수사권도 박탈시켰으니 범죄자들만 살판난거다
    • 김호연#wvzU
      2026.09.1511:09
      그러게. 이재명대통령이 검찰보완수사권은 유지해야 서민피해 없다고. 숙의하고.숙의하고 또.숙의해서 결정하랬는데.!!!!! 민주당의 지~~난 당대표.법사위때 자기정치한 그인간이 모든권한 경찰에 넘겨줬나? 왜? 본인아들 성추행도 검찰에 걸릴까봐 검찰권한 없앴나? 그럼누가. 경찰을 견제할 거야? 대통령말이 틀린게 하나도 없는데!!!!😮‍💨
  • 도희#Uxu2
    2026.09.1414:19
    안타까운 일 이군요. 바쁜 공무중 이지만 조금만 신경 쓰셨 드라면 하는 아쉬움 이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KRH79LZ7#hYOi
    2026.09.1508:13
    경찰이라고 별수있나 안보이게 누워있음 안보이는 거지. 거기에 하필 거기에 누워있던 사람이 명 재촉한거다. 애꿎은 경찰 인생만 조졌네
전체 댓글 보러가기 (4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