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에 치여 숨진 60대…유족 "살인 혐의 적용해야"...
처음 이 사건을 봤을 때는 단순히 순찰차가 어두운 골목에서 사람을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니 유족이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고 자체도 안타깝지만, 사고가 난 직후 차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지금 가장 큰 쟁점인 것 같습니다.
사건은 지난 7월 3일 오전 0시 45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한 순찰차가 도로에 쓰러져 있던 60대 여성을 치었고, 결국 여성은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한 순경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안타까운 교통사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 측이 주장하는 사고 당시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유족 측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순찰차가 여성을 한 차례 밟고 지나간 뒤 차체가 덜컹거리는 충격을 느끼고도 약 10초 동안 멈춰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려서 확인한 것이 아니라 다시 차량을 움직여 한 차례 더 밟고 지나갔다는 게 유족 측 주장입니다.
그 뒤 약 15m를 더 이동했고, 뒤따르던 다른 순찰차의 경찰관들이 소리를 지르자 그제야 차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유족은 단순한 과실 사고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차량 아래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도 다시 움직인 것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유족 측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관은 "A씨가 누워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앞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명확해 보입니다.
처음부터 정말 사람을 보지 못했던 것인지, 차량이 무언가를 밟은 충격을 느낀 뒤에는 상황을 인지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차량을 움직일 당시 사람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경찰도 부검 결과와 한국도로교통공단 현장실사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후 사고기록장치인 EDR과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실제로 여성을 볼 수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특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고 내용 자체가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구조를 위해 출동한 경찰차가 그 신고 대상자를 치어 숨지게 된 것도 너무 안타까운데, 만약 유족의 주장처럼 충격을 느끼고도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책임을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나온 내용만으로 살인 혐의가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되겠죠.
유족의 주장과 경찰관의 설명이 다른 만큼 CCTV와 블랙박스, EDR,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게 먼저라고 봅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도 견디기 힘든데,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맞느냐"보다 그날 순찰차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처음에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단순 과실이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충격을 인지한 뒤에도 차량을 다시 움직인 사실이 확인된다면 단순 교통사고와는 전혀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