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만 좋아해서 미웠다”…6살 아들 살해한 엄마, 징역 5년

2015년 9월 14일, 6살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던 당시 38세 친모 A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자다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건은 같은 달 10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가정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어린이집에 있는 아들을 데리러 가기 전 문방구에서 청테이프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집에 도착한 뒤 아이의 손과 입을 테이프로 결박하고 미리 물을 받아놓은 욕조에서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이후 A씨는 아이의 옷을 갈아입히고 방에 눕혀 마치 잠을 자다가 숨진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후 초등학생인 누나가 움직이지 않는 동생을 발견해 아버지에게 연락했고,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자다가 숨진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에는 혼자 욕조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 숨진 것 같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사망 사실을 A씨가 직접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과 진술이 바뀐 점 등을 이상하게 여겨 수사에 나섰습니다. 결국 A씨는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대화를 거부하고 육아에도 신경을 쓰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아들이 남편을 더 따르는 것이 미워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수개월 동안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A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법정에서는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이후의 행동 등을 볼 때 사물을 판단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범행 전 미리 테이프를 구입하고 욕조에 물을 받아놓은 점과 범행 후 이를 숨기려고 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듬해 1월 법원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A씨는 이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의견 

기사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아무런 잘못도 없는 6살 아이에게 돌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거나 육아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이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특히 아이가 아빠를 더 따른다는 이유가 아이를 미워하거나 해칠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사건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벌어진 행동이라기보다 범행 전에 테이프를 구입하고 욕조에 물을 준비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어린아이를 보호해야 할 부모가 오히려 아이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점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당시 아이가 느꼈을 공포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징역 5년이라는 형량을 보고 너무 짧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신적인 어려움이나 당시 상황 역시 재판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이겠지만, 한 아이의 생명을 고의로 빼앗은 범죄의 무게 역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경험 

주변을 보면 육아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부부 사이의 문제까지 겹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힘들고 부모 역시 감정적으로 지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그 감정을 아이에게 돌리는 것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부모 개인의 어려움을 단순히 개인 문제로만 넘기기보다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주변에서 발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질문 

이번 사건에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징역 5년이라는 형량이 적절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범행 전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고 준비한 정황이 있었고, 범행 이후에는 사고사처럼 보이도록 은폐하려 했다는 점까지 있었는데 징역 5년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정신적인 질환이나 심각한 육아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재판에서 어느 정도까지 형량에 반영되는 것이 적절할까요?

또 주변에서 부모가 아이에게 심각한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번 사건의 징역 5년이라는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 요약 - 

2015년 경기 남양주에서 친모 A씨가 6살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범행 전 청테이프를 구입했고, 아들의 손과 입을 테이프로 결박한 뒤 미리 물을 받아놓은 욕조에서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아이의 옷을 갈아입히고 방에 눕혀 사고사처럼 보이도록 했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처음에는 자다가 숨졌다고 했다가 욕조에서 혼자 놀다가 익사했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A씨는 남편과의 갈등과 육아 스트레스, 아들이 남편을 더 따른다는 것 등을 범행 이유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 준비와 은폐 정황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6살 아이가 부모의 갈등과 감정 때문에 희생됐다는 점에서 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댓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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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프라이스
    6살 아들을 살해하고 숨기려 한 정황까지 있는데 징역 5년은 너무 가볍게 느껴져요.
    아이가 아빠를 더 따른다는 게 미워할 이유가 된다는 말은 아무리 봐도 납득하기 어려워요.
  • 귀희#gJps
    제정신 아님 
  • 6767
    뭐그런 개같은 사람이
    6767
    와진짜그럴거면 애를왜낳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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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철#FJtX
    이 기사보고 얼마나 충격인지 모릅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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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므므므
    진짜 충격적인 스토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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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쾌한청바지
    아무 죄 없는 아이에게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기사를 읽는 내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네요.
  • 시사잡이#u3a5
    아무런 잘못도 없는 6살 아이가 부모의 갈등과 
    감정 때문에 희생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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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숙#aMXi
    아들이 남편을 더 따른다는 이유로 살인이라니 징역 5년은 너무 가벼운 형량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플로공부#1CNE
    너무 끔찍한 이야기 네요
    아이를 그렇게 죽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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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숑숑이야#BMdw
    너무나도 무서운 얘기네요 이런건 진짜 삐뚫이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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