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보호할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헬스장과 필라테스 업체의 폐업으로 인한 선불 결제 피해가 3년 만에 7배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특히 전체 피해 사례의 70% 이상이 필라테스와 헬스장에 집중되어 있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더라도 3건 중 1건 이상이 사업자의 연락 두절이나 환급 능력 부재 등으로 처리불능에 그쳤다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꾸준히 운동하기 위해 장기 이용권을 선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체가 제공하는 할인 혜택과 장기 회원권을 믿고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하지만, 갑작스럽게 폐업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남은 이용 기간에 대한 환불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손실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의 시간과 신뢰까지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더욱이 피해를 입은 이후 소비자가 직접 증빙 자료를 준비하고 구제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실질적인 환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제도가 존재하는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사후 구제뿐만 아니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이용료를 선납받는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와 폐업 시 환불 계획 제출을 포함한 법적 안전망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소비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신속한 입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아울러 업체의 폐업이나 영업 중단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환불 절차와 구제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고의적인 연락 두절이나 부당한 선불금 편취에 대해서도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 역시 장기 이용권을 결제하기 전에 환불 규정과 계약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개인의 주의만으로 갑작스러운 폐업 피해를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업체의 운영 정보와 피해 예방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과 자기 관리를 위해 이용하는 헬스장과 필라테스가 소비자에게 불안과 경제적 부담을 안기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선택하고,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더라도 정당한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문제를 계기로 선불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댓글1
  • 프로필 이미지
    JE
    저런 피해가 있어온게 한두해 사이의 이야기가 아닌데 아직도 대책은 없군요

경제/금융 인기글

경제/금융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