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조망권' 다투는 재벌가 회장님들, 건축허가 일단정지

부영그룹 회장이 용산구청 상대로 낸 집행정지 인용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건축허가 내년 4월까지 정지

조망권 논란 발생한 한남동 고급 주택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한강 조망권을 둘러싼 재벌가 간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짓고 있는 한남동 주택의 건축허가 효력이 정지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이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용산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이 용산구청으로부터 받은 건축허가 처분은 내년 4월 11일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이 회장은 조 회장이 용산구 한남동에 짓는 고급 주택으로 인해 조망권이 침해되고, 건축허가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용산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중근 회장 집은 신축 중인 조정호 회장 주택 바로 뒤에 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허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해당 토지가 부당하게 용도 변경됐다며 함께 제기한 용도폐지 처분에 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 회장은 조 회장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1심에선 이 회장 신청이 기각됐고 현재 항고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1심은 조정호 회장의 주택 신축으로 이중근 회장 주택의 한강 조망권에 일부 제약이 생긴다고 인정하면서도, 조 회장 주택이 이 회장 주택의 대각선에 자리해 조망이 완전히 차단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 측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조 회장 측이 새로 짓는 집과 그 바로 옆집 사이는 경사가 져 있고, 조 회장 집이 자리한 땅이 더 아래쪽에 있다"며 "그런데도 조 회장 집 2층이 그 옆집 2층보다 높다는 점이 재판 심리에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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