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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특수강도 혐의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에서 극단적인 시도를 한 40대 남성이 끝내 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인천 서부경찰서 유치장 샤워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40대 A씨가 하루 만에 사망했다.
앞서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이날 오후 숨졌다. 유치장에서는 A씨가 작성한 유서 성격의 글도 발견됐다.
당시 수상한 낌새를 느낀 유치장 담당 경찰관이 A씨를 발견해 심폐소생술(CPR)을 하면서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가상화폐를 거래할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해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현금 3천500만원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구속돼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었다.
경찰은 피의자 사생활과 인권 보호에 맞춰 감시 업무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전반적인 피의자 관리가 적절했는지 여부 등은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부분은 없다"며 "현재까지 피의자 감시 업무나 응급 처치 등 절차는 제대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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