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수개월간 성추행한 중학생…"부모가 1천800여만원 배상"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같은 반 여학생을 수개월간 교실 등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성희롱한 중학생을 대신해 부모가 피해 학생에게 1천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 A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3천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중학생 A군은 지난해 3∼5월 같은 반 B양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체 부위를 만지고 싶다", "성노예를 하라"는 등의 성적 메시지를 보냈다.

또 이 기간 교실과 복도 등에서 B양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강제로 만졌다.

이 일로 B양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A군에 대한 올바른 성교육을 포함해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계속 해야 할 보호·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이러한 과실이 불법행위의 원인이 됐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사정, 성적 메시지의 내용 및 강제추행이 이뤄진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1천2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피고들은 여기에 B양의 정신과 치료비 670여만원까지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청주지방법원
촬영 이승민. 청주지방법원 전경.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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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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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도지사#DTb4
    2026.10.0512:41
    가해 학생들 20살 넘으면 무조건 최전방 군대 보내라
    • 곰두리82#vLWU
      2026.10.0513:00
      그래 이렇게 하라고...부모가 대신 처벌받아야지.
    • 귀희#gJps
      2026.10.0513:22
      1천8백만원 배상은 진짜 너무 작다. 이건 평생 트라우마
    • 아직...#T3qQ
      2026.10.0514:25
      치료가 꼭 필요한거 같아요 방치하다간 괴물되는건 한순간일듯
    • 😈#G3D0
      2026.10.0513:46
      저렴한 판례를 남겼군... 빨간줄 긋고 성추행 불명예의 전당 같은곳에 sns 박제시키고 위자료는 일억 팔천은 되야하는거 아닌가?!? 그래야 비슷한 범죄가 안생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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