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살았는데 벽지·바닥 수리비까지 내라고요?” 전세보증금, 집주인이 마음대로 깎아도 될까?

이번 뉴스를 보면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사람이 몇 년 동안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벽지가 변색되기도 하고 바닥에 작은 흠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생활 흔적까지 세입자에게 모두 수리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입자의 부주의로 벽에 큰 구멍이 생기거나 바닥이 심하게 파손됐다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노후와 마모까지 세입자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이사할 때 집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특히 입주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던 작은 흠집이나 얼룩이 퇴거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도배비나 장판 교체 비용을 요구한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보증금은 적은 돈이 아닌 만큼 정확한 손상 내역과 수리 비용에 대한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3년 동안 깨끗하게 거주했는데 집주인이 벽지 변색과 바닥의 생활 흠집을 이유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수리비를 요구한다면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입주 당시부터 있었던 흠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세입자가 무조건 불리해지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구체적인 수리 내역이나 영수증 없이 견적서만 제시하면서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결국 이번 뉴스의 핵심은 세입자가 집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흔적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생활로 인한 자연스러운 노후와 마모는 세입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우며, 세입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발생한 파손은 손상 정도에 따라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역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수리비를 정해 보증금에서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입주 전후 사진과 동영상을 남기고 퇴거할 때도 집 상태를 기록해 두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집은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낡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자도 본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상에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집주인 역시 통상적인 생활 흔적까지 무조건 세입자에게 부담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세나 월세 퇴거 시 벽지와 장판 수리비를 세입자가 어디까지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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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원조별나라
    세입자의 부주의로 뭔가 크게 고쳐야 하는거 아니라면 수리비를 내는건 아니라고 봐요.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는건 진짜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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